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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시행 2015.10.2.]

산물소리 2015. 10. 3. 09:5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서식의 보존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질을 "인쇄용지 60g/㎡(재활용지)"에서 "백상지 80g/㎡"으로 교체하는 한편, 국민의 행정절차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민원 서식 등에 처리절차 흐름도를 삽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5.10.2.] [법무부령 제850호, 2015.10.2., 일부개정]
법무부(인권구조과), 02-2110-326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지원 신청) ①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1. 신청인이 범죄피해자의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범죄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견적서 등

      3. 그 밖에 주택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 신청을 받은 지구심의회가 신청인이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③ 지구심의회는 신청인이 「주택법」 제5조의3 등에 따른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2조의2(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신청 등)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1. 법인설립허가증 및 법인의 정관(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일반 현황에 관한 서류

        3. 사업계획서

        [본조신설 2013.5.28.]

          제3조(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영 제17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손해배상금 수령 신고서를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한 지구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의 통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통지서에 의한다. 이 경우 통지서에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목개정 2015.10.2.]

              제5조(관할의 지정)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할이 불명확한 사건에 대하여 관할 지구심의회를 지정받으려는 사람이나 지구심의회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할 지정 청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구심의회는 영 제3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신청 사건을 다른 지구심의회로 이송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송결정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이송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유족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족구조금이나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유족구조금 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순위의 유족 2명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되 중복되는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구조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구조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신청인이 구조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인이 법 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제1항제2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인 표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장해ㆍ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체상의 장해ㆍ중상해 부위 및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2. 신청인에게 범죄피해 발생 전에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해 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3. 중상해구조금의 경우에는 입원기간과 치료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원ㆍ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

                    제8조(조사보고)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결정(이하 "구조결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조사를 한 경우에 지구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구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구조결정서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구조결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긴급구조결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송부하는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법무부장관에의 보고) ① 지구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신청에 관련된 범죄사건의 성격 또는 구조결정이나 구조금액 등을 고려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전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구심의회는 지난달의 신청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구조금 지급 월례보고서에 의하여 매월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구조피해자 색인카드 및 제9조에 따른 구조결정서 등본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 및 서류 등) 심의회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

                          1. 구조금 지급 신청사건 처리대장(별지 제19호서식)

                          2. 지구심의회 회의록(별지 제20호서식)

                          3. 구조피해자 색인카드철(별지 제18호서식)

                            제12조(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① 영 제41조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신청서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1. 법인설립허가서 사본

                            2. 법인 인감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4. 법인의 정관(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및 정관안을 말한다)

                            5. 향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재원 조달방안 및 운영계획서

                            6. 영 제41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무실 등기부등본 및 예금잔고증명서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임원의 이력서, 취임동의서 및 임원ㆍ직원 현황에 관한 서류

                            9.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법인 임원취임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민간인 신원진술서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신청 법인의 등기부 등본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임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증의 교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을 신청한 법인이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이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도 제1항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