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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15.10.1.]

산물소리 2015. 10. 1. 18: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전광역시의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소속으로 대전유성경찰서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23명(총경 1명, 경정 9명, 경감 28명, 경위 22명, 경사 21명, 경장 21명, 순경 2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5.10.1.] [대통령령 제26569호, 2015.10.1.,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사회조직과), 02-2100-4477

경찰청(기획조정과), 02-3150-11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소속하에 경찰대학·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둔다.  <개정 2005.12.30., 2007.3.30., 2009.11.23.>

      ②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경찰병원을 둔다.  <신설 1999.12.28., 2005.7.5., 2005.12.30., 2010.10.22.>

      ③「경찰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를 둔다.  <개정 2005.7.5.>

      제2장 경찰청

        제3조(직무) 경찰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경찰청에 생활안전국·수사국·사이버안전국·교통국·경비국·정보국·보안국 및 외사국을 둔다.  <개정 1999.5.24., 2002.2.25., 2003.12.18., 2006.3.30., 2008.2.29., 2009.11.23., 2013.3.23., 2014.3.11.>

          ②청장밑에 대변인 1명을, 차장밑에 기획조정관·경무인사기획관·감사관 및 정보화장비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1999.5.24., 2001.12.27., 2005.4.15., 2006.3.30., 2007.3.30., 2008.2.29., 2009.11.23., 2013.3.23.>

          ③ 삭제  <2008.2.29.>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8.2.29.>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4.15., 2007.8.22., 2008.2.29., 2011.10.10.>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3.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4.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08.2.29.]

              제5조의2(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개정 2010.10.22.>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5.31., 2013.11.5., 2015.1.6.>

              1. 행정제도,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 등 경찰행정 개선업무의 총괄·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전투경찰순경은 제외한다)의 관리

              3.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5. 주요정책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6.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연구개발사업의 총괄·조정

              7. 경찰위원회의 간사업무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편성과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10. 경찰 관련 규제심사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11. 법령안의 심사 및 법규집의 편찬·발간

              12.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13. 행정심판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본조신설 2009.11.23.]

                제5조의3(경무인사기획관) ① 경무인사기획관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경무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3. 사무관리의 처리·지도 및 제도의 연구·개선

                4. 기록물의 분류·수발·통제·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이관·보존·평가·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정보공개 업무

                6. 예산의 집행 및 회계 관리

                7. 청사의 방호·유지·보수 및 청사관리업체의 지도·감독

                8. 경찰박물관의 운영

                9. 소속 공무원의 임용·상훈 및 그 밖의 인사 업무

                10. 경찰청 소속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1. 경찰공무원의 채용·승진시험과 교육훈련의 관리

                12. 경찰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감독

                13. 소속 공무원의 복지제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청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3.23.]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6.30.>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3.12.18., 2010.10.22.>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

                  4. 경찰기관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6. 경찰 직무수행 과정상의 인권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경찰 수사 과정상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1999.5.24.>]

                    제7조(정보화장비정책관) ① 정보화장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1.23., 2012.6.19., 2013.3.23.>

                    ②정보화장비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9.5.24., 2000.9.29., 2013.3.23.>

                    1. 정보통신업무의 계획수립 및 추진

                    2. 정보화업무의 종합관리 및 개발·운영

                    3. 정보통신시설·장비의 운영 및 관리

                    4.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5. 정보통신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경찰장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경찰복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연구

                    [제목개정 2013.3.23.]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1999.5.24.>]

                      제8조 삭제  <2006.3.30.>

                        제8조의2 삭제  <2013.3.23.>

                          제8조의3 삭제  <2009.11.23.>

                            제9조 삭제  <2009.11.23.>

                              제10조 삭제  <2013.3.23.>

                                제11조(생활안전국)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2002.2.25., 2004.12.31., 2005.7.5., 2005.11.9., 2006.3.30., 2010.10.22., 2012.6.19., 2013.11.5., 2015.2.26.>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3. 삭제  <1999.5.24.>

                                4. 112신고제도 기획·운영 및 112종합상황실 운영 총괄

                                5. 지구대·파출소 외근업무의 기획

                                6. 풍속·성매매 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

                                7.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지도·단속

                                8.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9.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10.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업무

                                11. 소년범죄의 수사지도

                                12. 여성·소년에 대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13.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13의2.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수사,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14. 성폭력 범죄의 수사, 성폭력·성매매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15. 실종아동 등 찾기에 관한 업무

                                [제목개정 2003.12.18.]

                                  제12조(수사국) ① 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수사기획관 1명을 둔다.  <신설 2015.2.26.>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수사기획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2.26.>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2006.10.31., 2015.2.26.>

                                  1. 경찰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및 통제

                                  2. 범죄통계 및 수사자료의 분석

                                  3. 범죄수사의 지도 및 조정

                                  4. 과학수사기법에 관한 기획 및 지도

                                  5.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6. 범죄감식 및 범죄기록의 수집·관리

                                  7. 삭제  <2010.10.22.>

                                  8. 삭제  <2010.10.22.>

                                  ④ 수사기획관은 수사업무의 조정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5.2.26.>

                                  [제목개정 1999.5.24.]

                                    제12조의2(사이버안전국)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이하 "사이버범죄"라 한다) 정보의 수집·분석

                                    2.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3. 사이버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4.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협력

                                    6. 전자적 증거분석 및 분석기법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3.11.]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14.3.11.>]

                                      제12조의3(교통국)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2.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행정제도의 연구

                                      3. 교통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4. 도로교통시설의 관리

                                      5. 자동차운전면허의 관리

                                      6. 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지도 및 단속

                                      7. 도로교통사고조사의 지도

                                      8. 고속도로순찰대의 운영 및 지도

                                      [본조신설 2013.3.23.]

                                      [제12조의2에서 이동  <2014.3.11.>]

                                        제13조(경비국)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12.27.>

                                        ② 삭제  <2001.12.27.>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12.27., 2005.7.5., 2013.3.23.>

                                        1. 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경찰부대의 운영·지도 및 감독

                                        3.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4.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6. 경찰작전·경찰전시훈련 및 비상계획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도

                                        7.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8. 향토예비군의 무기 및 탄약 관리의 지도

                                        9. 대테러 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지도

                                        10. 전투경찰순경의 복무 및 교육훈련

                                        11. 전투경찰순경의 인사 및 정원의 관리

                                        12. 경호 및 요인보호계획의 수립·지도

                                        13. 경찰항공기의 관리·운영 및 항공요원의 교육훈련

                                        14. 경찰업무수행과 관련된 항공지원업무

                                        15. 삭제  <2001.12.27.>

                                        16. 삭제  <2001.12.27.>

                                        17. 삭제  <2001.12.27.>

                                        18. 삭제  <2001.12.27.>

                                        19. 삭제  <2001.12.27.>

                                        ④ 삭제  <2001.12.27.>

                                        [제목개정 2001.12.27.]

                                          제14조(정보국) ① 정보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정보심의관을 둔다.  <개정 2010.10.22.>

                                          ②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정보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10.22.>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1.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3.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4. 집회·시위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5.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④정보심의관은 기획정보업무의 조정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22.>

                                            제15조(보안국)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2.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3. 북한이탈 주민관리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

                                            4. 간첩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조정

                                            5. 보안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보안경찰업무

                                            7. 간첩등 중요방첩수사에 관한 업무

                                            8. 중요좌익사범의 수사에 관한 업무

                                              제15조의2(외사국)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련된 신원조사

                                              3.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

                                              4.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되는 업무

                                              5. 외사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6.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간첩의 검거 및 범죄의 수사지도

                                              7. 외사보안업무의 지도·조정

                                              8. 국제공항 및 국제해항의 보안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

                                              [본조신설 2006.3.30.]

                                                제16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3.5.6., 2014.11.19.>

                                                [전문개정 2005.4.15.]

                                                제3장 경찰대학

                                                  제17조(직무) 경찰대학(이하 이 장에서 "대학"이라 한다)은 국가치안부문에 종사할 경찰간부가 될 자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시키기 위한 교육훈련과 치안에 관한 이론 및 정책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8조(학장) ① 대학에 학장 1인을 두되, 학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②학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대학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하부조직) 대학에 교수부 및 학생지도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0.10.22., 2013.5.6., 2014.11.19.>

                                                      [전문개정 2005.4.15.]

                                                        제20조(교수부) ① 교수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2. 학생의 모집·등록 및 입학과 교과과정의 편성

                                                        3. 학생의 학점·성적평가·학위 및 학적관리

                                                        4. 교재의 편찬과 교육기재의 관리

                                                        5. 학칙 및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사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제21조(학생지도부) ① 학생지도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의 학교내외 생활 및 훈련지도

                                                          2. 학생의 상훈 및 징계등 신분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급여품 및 대여품의 검수 및 관리

                                                          4. 학생의 급식 및 세탁등 후생업무

                                                            제22조 삭제  <2007.3.30.>

                                                              제23조(치안정책연구소) ①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치안정책연구소를 부설한다.  <개정 2005.7.5., 2007.3.30.>

                                                              ②치안정책연구소에 소장 1인 및 연구관 2인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연구관 2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9.11.23., 2013.12.11.>

                                                              ③치안정책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7.5., 2015.1.6.>

                                                              1. 치안에 관한 이론 및 정책의 연구

                                                              2. 치안에 관련되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조 및 교류

                                                              3. 치안에 관한 국내외 자료의 조사·정리 및 출판물의 간행

                                                              3의2. 통일과 관련한 치안분야의 연구

                                                              3의3.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연구

                                                              3의4. 치안에 관한 과학기술의 연구

                                                              4. 기타 치안에 관한 교육에 관련되는 학술 및 정책의 연구

                                                              ④소장은 연구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치안정책연구소의 하부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7.5.>

                                                              [제목개정 2005.7.5.]

                                                                제24조 삭제  <2005.7.5.>

                                                                  제25조(도서관) ① 대학에 도서관을 둔다.

                                                                  ②도서관에 도서관장 1인을 두되, 도서관장은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5급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되, 교수·부교수·조교수는 겸보 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③도서관은 국내외의 도서·기록물·시청각자료등의 수집·보존·분류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도서관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 삭제  <2008.8.7.>

                                                                    제4장 경찰교육훈련기관

                                                                      제27조(직무) ① 경찰교육원은 경찰공무원 및 경찰간부후보생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한다.  <개정 2009.11.23.>

                                                                      ②중앙경찰학교는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으로 임용될 자(경찰간부후보생을 제외한다)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한다.

                                                                      ③경찰수사연수원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전문연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3.30.>

                                                                        제28조(원장 및 교장) ① 경찰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치안감으로 보하고, 중앙경찰학교에 교장 1명을 두되, 교장은 치안감으로 보하며, 경찰수사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1.23.>

                                                                        ②각 원장 및 교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교육원·학교·연수원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7.3.30., 2009.11.23.>

                                                                        [제목개정 2009.11.23.]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7.3.30., 2008.2.29., 2009.11.23., 2010.10.22., 2013.5.6., 2014.11.19.>

                                                                          [전문개정 2005.4.15.]

                                                                            제30조 삭제  <1998.12.31.>

                                                                            제5장 경찰병원

                                                                              제31조(직무) 경찰병원은 경찰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그 가족과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자와 전투경찰순경의 질병진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2조 삭제  <2005.12.30.>

                                                                                  제3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경찰병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경찰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3.5.6., 2014.11.19.>

                                                                                  ③경찰병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6.30., 2008.2.29., 2013.5.6., 2014.11.19.>

                                                                                  [전문개정 2005.12.30.]

                                                                                    제34조 삭제  <2005.12.30.>

                                                                                      제35조 삭제  <2005.12.30.>

                                                                                        제36조 삭제  <2005.12.30.>

                                                                                          제37조(일반환자의 진료) 경찰병원은 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반민간환자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다.

                                                                                          제5장의2 삭제  <2010.10.22.>

                                                                                            제37조의2 삭제  <2010.10.22.>

                                                                                              제37조의3 삭제  <2010.10.22.>

                                                                                              제6장 지방경찰관서

                                                                                              제1절 총칙

                                                                                                제38조(직무) 지방경찰청은 지방에서의 치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제39조(명칭등) 지방경찰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5.6., 2014.11.19.>

                                                                                                    제40조(지방경찰청장) ① 지방경찰청에 청장 1인을 둔다.

                                                                                                    ②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그 밖의 지방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개정 2006.10.31., 2012.1.25., 2014.11.4.>

                                                                                                      제41조(지방경찰청 차장) ① 지방경찰청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 및 경상북도의 지방경찰청에 차장 각 1명을 두고, 경기도의 지방경찰청에 차장 2명을 둔다.  <개정 1999.5.24., 2004.12.31., 2007.6.28., 2008.10.15., 2012.1.25., 2013.11.5., 2014.11.4.>

                                                                                                      ②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및 경기도지방경찰청의 차장은 치안감으로, 그 외의 지방경찰청 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12.31.>

                                                                                                        제42조(직할대) ① 지방경찰청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차장(지방경찰청에 복수차장을 두는 경우에는 제1차장, 차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밑에 직할대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0.15., 2013.5.6., 2014.11.19.>

                                                                                                        ②직할대의 장은 특정한 경찰사무에 관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 차장(복수차장을 두는 경우에는 제1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10.15.>

                                                                                                          제43조(경찰서) ① 지방경찰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소속하에 251개 경찰서의 범위안에서 경찰서를 두되, 경찰서의 명칭은 별표 2와 같고, 경찰서의 하부조직, 위치·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5.24., 1999.12.28., 2000.12.20., 2001.12.27., 2003.12.18., 2005.11.9., 2007.3.30., 2007.6.28., 2007.11.30., 2008.2.29., 2008.4.3., 2008.8.7., 2009.3.18., 2010.5.31., 2010.10.22., 2011.5.4., 2012.11.20., 2013.5.6., 2014.11.19., 2015.10.1.>

                                                                                                          ② 「경찰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하되,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는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12.11.20.>

                                                                                                            제44조(지구대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4.12.31., 2008.2.29., 2013.5.6., 2014.11.19.>

                                                                                                            ②지방경찰청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③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9.5.24., 2004.12.31.>

                                                                                                            [제목개정 2004.12.31.]

                                                                                                            제2절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제45조(하부조직) ① 서울지방경찰청에 경무부·생활안전부·수사부·교통지도부·경비부·정보관리부 및 보안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2006.12.29., 2008.2.29., 2010.10.22., 2013.5.6., 2014.11.19.>

                                                                                                              ②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두는 직할대중 101경비단장 및 기동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제46조(경무부) ① 경무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2009.11.23.>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기록물의 분류·수발·통제·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이관·보존·평가·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소속공무원의 복무·보수·원호 및 사기진작

                                                                                                                5. 예산의 집행·회계·결산 및 국유재산관리

                                                                                                                6. 삭제  <2003.12.18.>

                                                                                                                7.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

                                                                                                                8. 치안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9. 법제업무

                                                                                                                10. 경찰장비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11. 경찰장비 운영·보급 및 지도

                                                                                                                12. 소속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상훈 기타 인사업무

                                                                                                                13. 정보화시설 및 통신시설·장비의 운영

                                                                                                                14. 행정정보화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15.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16. 기타 청내 다른 부 또는 담당관 및 직할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7조(생활안전부) ① 생활안전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3.12.18.>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2002.2.25., 2004.12.31., 2005.7.5., 2005.11.9., 2006.3.30., 2010.10.22., 2012.6.19., 2013.11.5., 2015.2.26.>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경비업에 관한 지도 및 감독

                                                                                                                  3. 삭제  <1999.5.24.>

                                                                                                                  4. 112신고제도 및 112종합상황실의 운영·관리

                                                                                                                  5. 지구대·파출소 외근업무의 기획

                                                                                                                  6. 풍속·성매매 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

                                                                                                                  7.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지도 및 단속

                                                                                                                  8.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9.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10.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업무

                                                                                                                  11. 소년범죄의 수사 및 지도

                                                                                                                  12. 여성·소년에 대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13.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14.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수사,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15. 성폭력 범죄의 수사, 성폭력·성매매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제목개정 2003.12.18.]

                                                                                                                    제48조(수사부) ① 수사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5.24.>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2006.10.31.>

                                                                                                                    1. 범죄수사의 지도

                                                                                                                    2. 수사에 관한 민원의 처리

                                                                                                                    3. 유치장 관리의 지도 및 감독

                                                                                                                    4.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

                                                                                                                    5.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6. 범죄감식 및 감식자료의 수집·관리

                                                                                                                    7. 광역수사대 운영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1999.5.24.]

                                                                                                                      제49조(교통지도부) ① 교통지도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2002.2.25.>

                                                                                                                      1. 교통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단속

                                                                                                                      2. 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에 관한 지도

                                                                                                                      3. 교통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단속

                                                                                                                      4. 자동차운전면허관련 행정처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일반학원을 포함한다)의 지도·감독

                                                                                                                      5. 도로교통사고조사의 지도

                                                                                                                        제50조(경비부) ① 경비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경찰부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3.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5. 경호경비에 관한 사항

                                                                                                                        6. 경찰작전과 비상계획의 수립 및 집행

                                                                                                                        7. 전투경찰순경의 복무·교육훈련

                                                                                                                        8. 전투경찰순경의 인사관리 및 정원의 관리

                                                                                                                        9.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10. 삭제  <2012.6.19.>

                                                                                                                          제51조(정보관리부) ① 정보관리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1.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2.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

                                                                                                                          3.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제52조(보안부) ① 보안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1.30., 2010.10.22.>

                                                                                                                            1. 방첩계몽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

                                                                                                                            2. 간첩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 및 그에 대한 지도·조정

                                                                                                                            3. 보안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3의2.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

                                                                                                                            4. 외사정보의 수집·분석 및 외사보안업무의 계획·지도

                                                                                                                            5.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의 수사 및 지도

                                                                                                                            6. 삭제  <2007.11.30.>

                                                                                                                            제2절의2 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 지방경찰청  <개정 2014.11.4.>

                                                                                                                              제52조의2(하부조직) 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 지방경찰청에 제1부·제2부·제3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 지방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6., 2014.11.4., 2014.11.19.>

                                                                                                                              [본조신설 2012.1.25.]

                                                                                                                                제52조의3(제1부) ① 제1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제46조제2항·제49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12.1.25.]

                                                                                                                                  제52조의4(제2부) ① 제2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12.1.25.]

                                                                                                                                    제52조의5(제3부) ① 제3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12.1.25.]

                                                                                                                                    제2절의3 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의 지방경찰청  <개정 2014.11.4.>

                                                                                                                                      제52조의6(하부조직) 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의 지방경찰청에 제1부 및 제2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의 지방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4., 2014.11.19.>

                                                                                                                                      [본조신설 2013.11.5.]

                                                                                                                                        제52조의7(제1부) ① 제1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제46조제2항·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13.11.5.]

                                                                                                                                          제52조의8(제2부) ① 제2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제47조제2항·제48조제2항·제49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13.11.5.]

                                                                                                                                          제3절 경기도지방경찰청

                                                                                                                                            제53조(하부조직) 경기도지방경찰청의 제1차장 밑에 제1부·제2부·제3부를 두고, 제2차장 밑에 제4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지방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08.10.15., 2010.10.22., 2013.5.6., 2014.11.19., 2015.2.26.>

                                                                                                                                            [전문개정 2005.4.15.]

                                                                                                                                              제53조의2(복수차장의 운영) ① 경기도지방경찰청에 두는 차장은 제1차장 및 제2차장으로 하며,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장, 제2차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장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북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의 사무에 관하여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보조하고, 제46조제2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무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북부지역에 대하여도 제1차장이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보조한다.  <개정 2013.5.6., 2014.11.19.>

                                                                                                                                              ③ 제2차장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도 북부지역에 대하여 제46조제2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무는 제외한다),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의 사무에 관하여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보조한다.  <개정 2013.5.6., 2014.11.19.>

                                                                                                                                              ④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0.15.]

                                                                                                                                                제54조(제1부) ① 제1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제46조제2항·제49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31., 2008.10.15.>

                                                                                                                                                  제55조(제2부) ① 제2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31., 2008.10.15.>

                                                                                                                                                    제56조(제3부) ① 제3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56조의2(제4부) ① 제4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도 북부지역에 대하여 제46조제2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무는 제외한다),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15.2.26.]

                                                                                                                                                      제4절 기타 지방경찰청

                                                                                                                                                        제5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밖의 지방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0.10.22., 2013.5.6., 2014.11.19.>

                                                                                                                                                        [전문개정 2005.4.15.]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58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6.12.29., 2008.2.29., 2013.5.6., 2014.11.19.>

                                                                                                                                                          ②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41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2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2.26.>

                                                                                                                                                          ③ 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경찰청의 정원 중 1명(4·5급 1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0.1.>

                                                                                                                                                            제5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1999.12.28., 2005.12.30., 2006.12.29., 2008.2.29., 2010.10.22., 2013.5.6., 2014.11.19.>

                                                                                                                                                            ②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466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2.26., 2015.10.1.>

                                                                                                                                                            ③소속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은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9.5.24., 2006.12.29.>

                                                                                                                                                            ④ 제3항 및 별표 4에 따라 경찰대학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과 경찰교육원 및 중앙경찰학교에 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2009.11.23., 2013.12.11.>

                                                                                                                                                            ⑤제1항에 따른 정원 외에 별표 4의4에 따른 정원을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09.5.29.>

                                                                                                                                                            [대통령령 제21514호(2009.5.29.)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5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6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전문개정 2013.12.11.]

                                                                                                                                                              제8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5.2.26.>

                                                                                                                                                                제61조(성폭력대책과) ① 경찰청 생활안전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1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성폭력대책과를 둔다.

                                                                                                                                                                ② 성폭력대책과에 과장 1명을 둔다.

                                                                                                                                                                ③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④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폭력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2. 성폭력범죄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포함한다)의 재범방지에 관한 업무

                                                                                                                                                                3. 성폭력범죄에 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지도

                                                                                                                                                                4.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5.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및 진술녹화실의 운영

                                                                                                                                                                ⑤ 성폭력대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⑥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26.]

                                                                                                                                                                  제62조(범죄정보과) ① 경찰청 수사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1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범죄정보과를 둔다.

                                                                                                                                                                  ② 범죄정보과에 과장 1명을 둔다.

                                                                                                                                                                  ③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④ 과장은 중요 범죄정보의 수집·분석, 기획·조정·지도·통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범죄정보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⑥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26.]

                                                                                                                                                                    제63조(형사과) ① 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전라남도·경상남도의 지방경찰청 제2부, 경기도지방경찰청 제4부 및 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경상북도의 지방경찰청에 각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1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형사과를 둔다.

                                                                                                                                                                    ② 형사과에 과장 1명을 둔다.

                                                                                                                                                                    ③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④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강력범죄의 수사·지도

                                                                                                                                                                    2. 절도사범 및 장물의 수사·지도

                                                                                                                                                                    3. 마약사범의 수사·지도

                                                                                                                                                                    4.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

                                                                                                                                                                    5. 지문의 감식 및 지문자료의 수집·관리

                                                                                                                                                                    ⑤ 형사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⑥ 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26.]


                                                                                                                                                                  • 별표 [별표 1] 지방경찰청의 명칭 및 위치(제39조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표 2] 지방경찰청의 경찰서 명칭(제43조제1항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표 2의2]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제43조제2항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표 3] 경찰청공무원정원표(제58조제1항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표 3의2]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대통령령 제26120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3의3] 삭제 <2010.5.31.>
                                                                                                                                                                  • 별표 [별표 4] 경찰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59조제1항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표 4의2]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대통령령 제26120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4의3] 삭제 <2010.5.31.>
                                                                                                                                                                  • 별표 [별표 4의4]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9조제5항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표 5] 성폭력대책과 공무원 정원표(제61조제5항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표 6] 범죄정보과 공무원 정원표(제62조제5항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표 7] 지방경찰청 형사과 공무원 정원표(제63조제5항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