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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22446 판결 -임대인의 이행보조자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산물소리 2015. 10. 8. 16:56

 

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2244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12.15.(982),2361]


 

【판시사항】
가. 임대인의 이행보조자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임대인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책임을 지고 그 이행보조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양 책임의 관계

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그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배상의무가 있는지 여부

다. 가집행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 계속중 피고가 변제공탁을 하고 원고가 이를 수령한 경우 /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항소심에서 참작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임대인인 피고 갑은 이행보조자인 피고 을이 임차물인 점포의 출입을 봉쇄하고 내부시설공사를 중단시켜 임차인인 원고로 하여금 그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임대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 을이 원고가 임차인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점포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한 것은 원고의 임차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을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할 경우, 피고 갑의 채무불이행책임과 피고 을의 불법행위책임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것으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나. 채무불이행자 또는 불법행위자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러한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가집행부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들이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하고 원고가 이를 수령한 경우,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금원은 비록 변제공탁이라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채무자인 피고들이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공탁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임의로 변제제공을 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하지 아니하여 변제공탁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한 것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의 일부를 임의로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원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에 기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항소심에서 이를 참작할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750조 , 제623조 , 제390조 나. 민법 제393조 제2항 , 제763조 다. 민사소송법 제199조 , 민법 제460조 , 제487조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82.12.14. 선고 80다1101,1102 판결(공1983,265)
1990.5.22. 선고 90므26,33 판결(공1990,1369)
1993.10.8. 선고 93다26175,26182 판결(공1993하,304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박00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영

【피고, 상고인】 00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곤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4.3.29. 선고 93나3264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