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99추30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산물소리 2015. 10. 16. 16:29

<司53>④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고유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수권 내지 위임이 없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울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산업시행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의소][공1999.11.1.(93),2226]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별 법령에서 기관위임사무 중 일정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받아 제정하는 이른바 위임조례의 제정 한계

[3] 기관위임사무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상의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5]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역단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울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에관한조례안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6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이 때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므로,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일 뿐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사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례 제정권과 무관하게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이 때에도 그 내용은 개별 법령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개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야만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위임조례로서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

[3]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은 지역개발 외에 전원개발의 촉진과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원활한 운영 도모를 그 목적에 포함시키고 있고(제1조), 위 법상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국의 각 주변지역에 대한 장기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하며(제9조),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위 공사도 그 시행주체가 되어(제11조), 지원사업의 내용에 따라 각각 나누어 시행하게 되어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5조),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적으로 위 공사가 출연하여 운용·관리하는 기금에 의하여 충당하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제4조 내지 제7조), 위 법상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능력에 따른 차등이 없이 통일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국가사무에 해당하나 다만 당해 지역의 사정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다른 복지시책과 밀접한 관련하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을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

[5]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역단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울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에관한조례안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6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 제11조 , 제15조 , 헌법 제117조 제1항 [2]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 제11조, 제15조 , 헌법 제117조 제1항 [3]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 제11조 , 제15조 , 헌법 제117조 제1항 [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9조 , 제11조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제30조 , 제36조 ,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 제11조 , 제15조 , 헌법 제117조 제1항 [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9조 , 제11조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제30조 , 제36조 ,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 제11조 , 제15조 , 헌법 제11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공1992, 2575)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추32 판결(공1996상, 589)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추40 판결(공1999상, 915)

[2]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누6846 판결(공1990, 1806)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633)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3572 판결(공1996상,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