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05헌바94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위헌소원 등

산물소리 2015. 10. 16. 15:29
<司53>②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규율의 밀도와 규율영역의 특성에 따라 입법자의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영역

   에서는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위헌소원 등

(2009. 2. 26. 2005헌바94, 2006헌바30(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게임제공업자에 대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2호 및 이에 대한 위반행위 시의 처벌규정인 법 제49조 제1항 제2호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나. 게임제공업자에 대하여 금지되는 경품제공행위와 관련하여 경품의 종류 및 제공방식을 문화광부장관의 고시에 위임한 법 제32조 제3호의 위임형식이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다. 법 제32조 제2호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라. 법 제32조 제3호에 대한 위반행위 시 처벌규정인 법 제50조 제3호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형벌체계상의 균형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법 제32조 제2호의 사행행위는 일반적으로 ‘우연한 사정에 기하여 행위자에게 금전적인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고 그와 같은 결과가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여 행위자에게 사행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수범자라면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없으며,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란 게임장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방조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이 문언 그 자체로 명백하므로 법 제32조 제2항 및 이에 대한 처벌규정인 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하여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규율의 밀도와 규율영역의 특성에 따라 입법자의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영역에서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3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법 제32조 제3호는 경품의 종류와 경품제공방식을 규율하려는 것으로 그 규율영역의 전문적·기술적 특성상 소관부처인 문화관광부의 고시로 위임함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법 제32조 제3호의 위임형식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다. 경품제공행위에 관한 내용은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으로서 법률에서 직접 모두 규정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기준 및 개요를 법률에 정한 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변동 상황에 따른 탄력적 혹은 기술적 대응을 위하여 하위법에서 정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문화관광부장관의 고시에 위임된 것은 경품의 종류와 경품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 그 적용대상과 기준은 법 제32조 제3호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법규의 목적과 게임물의 종류와 기능, 게임관련 산업의 현실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32조 제3호에 따라 문화관광부고시로 정하여질 내용은 게임물의 사행성 조장과 청소년 유해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게임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를 한정하거나 경품제공이 불가능한 게임물에 관한 일반적 기준의 정립이 그 내용이 될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측될 수 있으므로 법 제32조 제3호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라. 게임제공업소의 사행성, 나아가 청소년유해성이 증가되고, 그로 인해 가정과 사회에 끼쳐진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법 제32조 제3호에 따른 문화관광부장관의 고시에 위반하는 행위가 법 제50조 각 호에 규정된 다른 행위보다 일반적으로 불법성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50조 제3호가 입법재량권을 일탈하여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 또는 형벌체계상의 균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게임제공업은 사행행위가 될 위험성이 크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특별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게임제공업자와 비디오물 감상실업자, 비디오물 소극장업자 등을 다르게 규제하는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우리 헌법 제40조가 국회입법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헌법 제75조, 제95조, 제108조, 제113조 제2항, 제114조 제6항에서 법률의 위임을 받아 발할 수 있는 법규명령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이상, 법률로써 그와 다른 종류의 법규명령을 창설할 수 없고 더구나 그러한 법규사항을 행정규칙 기타 비법규명령에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국 법률이 행정규칙 등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집행명령(헌법 제75조 후단)에 의하여 규정할 수 있는 사항 또는 법률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사항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새로운 입법사항이나 국민의 새로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이 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법 제32조 제3호는 권리ㆍ의무에 관한 법규적 사항을 헌법상 열거된 법규명령이 아닌 ‘문화관광부장관의 고시’에 직접 위임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인 법 제50조 제3호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문】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2조 제2호, 제3호,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3호

 

【참조조문】

헌법 제37조 제2항, 제75조, 제95조, 제108조, 제113조 제2항, 제114조 제6항

 

【참조판례】

가. 헌재 2001. 1. 18. 99헌바112, 판례집 13-1, 85, 94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판결(공2002상, 1193)

나. 헌재 2008. 11. 27. 2005헌마161, 공보146, 1758, 1765


【주    문】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2조 제2호, 제3호,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