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96헌바83 전원재판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위헌소원

산물소리 2015. 10. 16. 14:50

ㅁ. 죄형법정주의는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를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며, 입법부 이외의 국가권력에 의한 형벌의 부과를 원칙적으로 부인하는 점에서 권력분립의 원칙 및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위헌소원

(1998. 5. 28. 96헌바8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제2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 위반에 제재방법으로 과태료를 선택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제2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3.과태료의 액수를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의 5배 이하로 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제2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죄형법정주의는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제2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어떤 행정법규위반의 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행정형벌보다 그 정도가 약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선택한 것은 적절하다.

3.입법권자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하기로 하였다면, 다시 그 과태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도 역시 그것이 의무위반 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행정법규 위반자와의 사이에서 헌법상의 평등의 원리에 위반하게 된다거나 그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파생되는 비례의 원칙 혹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입법재량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 단정할 정도로 높지 않는 한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 더욱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해태사유, 목적부동산의 가액 등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국 과태료의 액수를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의 5배 이하로 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제2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사안에 합당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가지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과태료) ①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제2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등록세가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에 부동산등기세율을 곱한 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
 한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