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05헌마975 전원재판부 -공직선거법 제150조 등 위헌확인

산물소리 2015. 10. 19. 14:16

<司53>④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권의 보호범위에는 '후보자 전부 거부'의 투표방식의 보장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전부 거부'와 같은 투표방식을 마련할 것인

  지 여부는 입법자가 입법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전부 거부' 투표방식을 배제하는 것은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150조 등 위헌확인

(2007. 8. 30. 2005헌마97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공직선거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자들에 대한 ‘전부 거부’ 표시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 제151조 제8항, 공직선거관리규칙(2005. 8.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41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선거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조항이 선거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조항이 ‘전부 거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의 선거권행사 자체와는 무관하고 선거권행사를 제약하는 것도 아니다. ‘전부 거부’와 같은 투표제도를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가 정책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일 뿐이며, 이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입법자가 선거권 보장을 위한 입법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이 ‘전부 거부’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조항이 선거권자로 하여금 ‘전부 거부’ 방식에 의한 정치적 의사표시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선거권자인 청구인들의 그러한 의사표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선거제도에서 투표방식을 일정하게 규정한 결과일 뿐이다. 이 사건의 경우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국가가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의 ‘전부 거부’ 의사표시를 할 방법을 보장해 줄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
 의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소속후보자는 후보자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의 난에 “무소속”으로 표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정당명과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하고,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순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으로 하되,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2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하며,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순에 의하고,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에 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추천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은 그 정당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 이 경우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기호는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⑥제4항의 경우에 같은 게재순위에 해당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2 이상이 있을 때에는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추첨하여 결정한다. 다만, 추첨개시시각에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그 정당 또는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⑦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⑧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제51조(추가등록)의 규정에 의한 추가등록이 있는 경우에 그 정
 당의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이미 결정된 종전의 당해 정당추천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⑨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⑤ 생략

⑥ 삭제

⑦ 생략

⑧투표용지와 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의 봉함·보관·인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2005. 8.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41호로 개정된 것) 제71조(투표용지) ① 선거구위원회가 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의 인쇄원고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투표용지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가)에 의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란만을 작성하며, 법 제15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후보자의 성명 및 기표란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150조 제5항 후단의 규정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투표용지에 청인의 인영을 인쇄하지 아니하고 직접 날인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2개 이상의 청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인의 인영은 별지 제43호 서식의 (나)의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사용할 청인의 상부에는 인영대장에 등록된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청인은 날인이 끝난 즉시 참여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 있어서 그 시기가 후보자등록신청기간(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추가등록신청기간)이 지난 후 투표용지인쇄 전인 때에는 투표용지의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표란에 “사퇴”ㆍ”사망” 또는 “등록무효”라고 인쇄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인 때에는 별지 제42호 서식의(나)에 의하여 부재자투표기간 중에는 부재자투표소(대통령선거에 한한다)에, 선거일에는 투표소에 잘 보이게 각각 게시하여 선거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용지 발송시에 동봉하는 선거에 관한 안내문을 인쇄하기 전인 때에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나)에 준하여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⑦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는 색도 또는 지질 등을 달리하는 등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구분이 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되, 그 작성방법은 중앙위원회가 정한다.

⑧중앙위원회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용지의 작성방법을 정한 때에는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일까지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이를 정당과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 헌재 2007. 6. 28. 2004헌마644등, 공보 129, 763, 769

 

【당 사 자】

청 구 인 권○리 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이호선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