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헌마757
사 건 명: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종국일자: 2015.10.21
종국결과: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2015년 10월 21일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재출전을 금지하고 있는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항 중 각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만 참가자격을 부여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이에 대하여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2013년도 제4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2013. 10. 7. ‘피부미용’ 부분과 ‘헤어디자인’ 부분에서 각 3위(동메달)로 입상하였다.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당시를 기준으로 참가연령(22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중 해당 직종 ‘1위와 2위에 해당하는 상위 득점자’를 2년에 걸쳐 선발한 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가 실시하는 평가(이하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발전’이라 한다)를 거쳐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최종 하나의 참가자 또는 참가팀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해당 직종 ‘1위와 2위에 해당하는 상위 득점자’가 아니어서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발전에 출전할 수 없다.
○ 청구인들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방기능경기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다시 참가하고자 하나,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항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지방기능경기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이하 통칭할 때는 ‘국내기능경기대회’라 한다)에 다시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청구인들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항 등에 대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2항 중 각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만 참가자격을 부여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조(참가자격 및 신청서 제출) ①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연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진대회(해당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직전 연도에 개최된 대회만 해당한다) 입상자로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사실이 없고 제26조 제1항에 따른 시·도기능경기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일 현재 14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한다.
□ 결정주문
1.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제2항 중 각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만 참가자격을 부여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조항 부분은 2016. 6. 30.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출전을 금지하고 있는데,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입상으로 이미 그 숙련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람들이므로 숙련기술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다고 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 출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숙련기술인의 사기진작과 저변확대라는 국내기능경기대회 의미를 훼손시킬 수 있다.
○ 또한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회원국 청소년 간의 기능교류의 기회가 되고, 입상할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므로 숙련기술인으로서의 인격을 발현시키고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그 대표선발전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그런데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해당 종목 ‘1, 2위 상위 득점자’가 아닌 나머지 입상자는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발전에도 출전할 수 없으므로,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재도전 금지는 결국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발전에 출전할 기회까지 봉쇄하는 결과가 된다.
○ 한편,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들이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함으로써 다른 참가자들의 입상 기회를 방해하여 숙련기술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 저변 확대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그 대표선발전 출전자나 전국기능경기대회 1위 입상자에 대해서만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를 금지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면서, 이들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완이 가능하다.
○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재도전을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 다만 숙련기술인의 사기 진작이나 저변확대라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어느 범위에서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는 이에 대한 행정입법권한을 가진 기관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다.
□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일정한 순위 내에 입상함으로써 그 숙련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자들로, 입상과 더불어 상장과 메달, 상금을 받게 됨은 물론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산업기사나 기능사 검정의 필기 또는 실기시험의 면제 혜택도 받는다. 그런데 이들에게 다시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게 되면, 다른 참가자들의 입상 기회는 완전히 박탈되고, 숙련기술인의 기술연마를 장려하고 그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취지는 몰각된다.
○ 다수의견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다시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사기저하나 저변확대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는 입상자 중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대표선발전 출전자 등과 같은 자에 대해서만 재출전을 금지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면서 이들의 참가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하나,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받는 혜택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재도전을 불허하는 것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기능인들이 기량을 겨루는 국내 최고 권위의 대회라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발은 부차적인 것이므로,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발전 참가 여부를 기준으로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을 정할 입법의무는 없다.
○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특히 상위 1, 2위에 해당하지 않는 입상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대표선발전에 출전하지 못하면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 재도전도 할 수 없었다.
○ 그런데 이번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내년 6월 30일까지 개정되어야 하는바, 헌법재판소가 위에서 지적한 취지를 반영한 개선입법을 하게 되면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재도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2013년도 제4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2013. 10. 7. ‘피부미용’ 부분과 ‘헤어디자인’ 부분에서 각 3위(동메달)로 입상하였다.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당시를 기준으로 참가연령(22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중 해당 직종 ‘1위와 2위에 해당하는 상위 득점자’를 2년에 걸쳐 선발한 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가 실시하는 평가(이하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발전’이라 한다)를 거쳐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최종 하나의 참가자 또는 참가팀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해당 직종 ‘1위와 2위에 해당하는 상위 득점자’가 아니어서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발전에 출전할 수 없다.
○ 청구인들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방기능경기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다시 참가하고자 하나,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항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지방기능경기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이하 통칭할 때는 ‘국내기능경기대회’라 한다)에 다시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청구인들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항 등에 대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2항 중 각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만 참가자격을 부여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조(참가자격 및 신청서 제출) ①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연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진대회(해당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직전 연도에 개최된 대회만 해당한다) 입상자로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사실이 없고 제26조 제1항에 따른 시·도기능경기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일 현재 14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한다.
□ 결정주문
1.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제2항 중 각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만 참가자격을 부여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조항 부분은 2016. 6. 30.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출전을 금지하고 있는데,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입상으로 이미 그 숙련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람들이므로 숙련기술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다고 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 출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숙련기술인의 사기진작과 저변확대라는 국내기능경기대회 의미를 훼손시킬 수 있다.
○ 또한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회원국 청소년 간의 기능교류의 기회가 되고, 입상할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므로 숙련기술인으로서의 인격을 발현시키고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그 대표선발전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그런데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해당 종목 ‘1, 2위 상위 득점자’가 아닌 나머지 입상자는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발전에도 출전할 수 없으므로,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재도전 금지는 결국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발전에 출전할 기회까지 봉쇄하는 결과가 된다.
○ 한편,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들이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함으로써 다른 참가자들의 입상 기회를 방해하여 숙련기술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 저변 확대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그 대표선발전 출전자나 전국기능경기대회 1위 입상자에 대해서만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를 금지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면서, 이들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완이 가능하다.
○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재도전을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 다만 숙련기술인의 사기 진작이나 저변확대라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어느 범위에서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는 이에 대한 행정입법권한을 가진 기관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다.
□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일정한 순위 내에 입상함으로써 그 숙련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자들로, 입상과 더불어 상장과 메달, 상금을 받게 됨은 물론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산업기사나 기능사 검정의 필기 또는 실기시험의 면제 혜택도 받는다. 그런데 이들에게 다시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게 되면, 다른 참가자들의 입상 기회는 완전히 박탈되고, 숙련기술인의 기술연마를 장려하고 그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취지는 몰각된다.
○ 다수의견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다시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사기저하나 저변확대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는 입상자 중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대표선발전 출전자 등과 같은 자에 대해서만 재출전을 금지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면서 이들의 참가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하나,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받는 혜택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재도전을 불허하는 것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기능인들이 기량을 겨루는 국내 최고 권위의 대회라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발은 부차적인 것이므로,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발전 참가 여부를 기준으로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을 정할 입법의무는 없다.
○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특히 상위 1, 2위에 해당하지 않는 입상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대표선발전에 출전하지 못하면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 재도전도 할 수 없었다.
○ 그런데 이번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내년 6월 30일까지 개정되어야 하는바, 헌법재판소가 위에서 지적한 취지를 반영한 개선입법을 하게 되면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재도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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