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헌마916
사 건 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종국일자: 2015.10.21
종국결과: 인용(취소)
헌법재판소는 2015년 10월 21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이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인용).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14. 7. 24. 다음과 같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640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4. 5.경부터 2014. 6. 6.경까지 파일 공유 웹사이트인 ‘○○○’를 통하여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4편(이하 ‘이 사건 동영상들’이라 한다)을 배포하였다.」
○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 피청구인이 2014. 7. 2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640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이유의 요지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 · 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 이 사건 동영상들의 출처 및 등장인물의 신원을 보면, 4편의 동영상 모두 일본 성인 동영상 제작사에서 제작한 것이고, 주연 배우들은 모두 성인이므로 아동 ·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또한, 이 사건 동영상들의 정지 화면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가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청구인은 남자 배우 역시 교복을 입고 등장한다고 하나, 이 사건 수사기록상 남자 배우들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동영상들을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어야 함에도 경찰 수사결과만을 근거로 곧바로 청구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14. 7. 24. 다음과 같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640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4. 5.경부터 2014. 6. 6.경까지 파일 공유 웹사이트인 ‘○○○’를 통하여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4편(이하 ‘이 사건 동영상들’이라 한다)을 배포하였다.」
○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 피청구인이 2014. 7. 2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640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이유의 요지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 · 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 이 사건 동영상들의 출처 및 등장인물의 신원을 보면, 4편의 동영상 모두 일본 성인 동영상 제작사에서 제작한 것이고, 주연 배우들은 모두 성인이므로 아동 ·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또한, 이 사건 동영상들의 정지 화면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가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청구인은 남자 배우 역시 교복을 입고 등장한다고 하나, 이 사건 수사기록상 남자 배우들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동영상들을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어야 함에도 경찰 수사결과만을 근거로 곧바로 청구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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