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06헌마402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등

산물소리 2015. 10. 23. 16:16

<司53>ㄹ. 전과기록은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중대한 공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제한이 허용되어야 하므로,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이미 실효된 형

  까지 포함시키는 법률 조항은 공직선거후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x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등

(2008. 4. 24. 2006헌마402·531(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을 포함시키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이 사건 법률조항은 후보자선택을 제한하거나 실효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가진 후보자의 당선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담임권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2.후보자의 실효된 형까지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모든 범죄경력을 인지한 후 그 공직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선거권자가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 전과기록은 통상 공개재판에서 이루어진 국가의 사법작용의 결과라는 점, 전과기록의 범위와 공개시기 등이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공직선거 후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충족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이 사건 법률조항은 후보자에게 자격제한 등 법적 불이익을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닌 이상, 실효된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공직선거 후보자가 그 출마시까지의 전경력을 공개하는데 있어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후보자와 반드시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된다고 볼 수 없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선거권자의 신임에 의하여 정당성을 부여받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선거권자는 후보자의 도덕성·준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필요성이 큰 반면, 직업공무원인 지방공무원은 그 선발에 있어서 공직이 요구하는 전문성·능력·적성 등을 기준으로 하는 능력주의 내지 성적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실효된 형을 포함하는 전과기록을 제출·공개하는데 있어서 양자를 달리 취급한다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문】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기탁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4. 생략

5.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6. 생략

 ⑤~⑮ 생략

 

【참조조문】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5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⑨ 생략

 ⑩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전 15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
 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당해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 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없이 당해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그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검찰청의 장은 그 전과기록의 진위여부를 지체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⑪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보 받은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⑫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제2호 내지 제6호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⑬~⑮ 생략

지방공무원법(1981. 4. 20. 법률 제3448호로 개정된 것)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④ 생략

지방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6786호로 개정된 것)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② 생략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나.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가. 비서관·비서

나. 읍장·면장·시의 동장. 다만, 조례로 일반직공무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전문직공무원: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연구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기술자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

4. 고용직공무원: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 생략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1993. 8. 5. 법률 제4569호로 개정된 것)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3. 벌금은 2년

 ② 생략

 

【참조판례】

2. 헌재 2004.  3. 25. 2002헌마411, 판례집 16-1, 468, 480

 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등, 판례집 17-2, 81, 9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977 판결

3. 헌재 2004. 11. 25. 2002헌바8, 판례집 16-2하, 282, 290

 헌재 2005. 10. 27. 2003헌바50, 판례집 17-2, 238, 250

 헌재2006.3.30.2005헌마598, 판례집 18-1상, 439, 450

 

【당 사 자】

청 구 인 1. 조00(2006헌마402)

 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조동섭 외 1인

 2. 이00(2006헌마531)

 3. 유00 (2006헌마531)

 청구인 2. 및 3.의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이영모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