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3>② 법률이 불완전·불충분하게 제정된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불완전·불충분한 조항 자체가 위헌제청의 대상이 된다.
民事訴訟法 제431조에 대한 憲法訴願
(1996.3.28. 93헌바2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431조의 위헌(違憲) 여부가 당해사건(當該事件)의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된다고 인정한 사례(事例)
나.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이 헌법(憲法)에 위반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가. 우리 재판소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화해(和解)의 합의가 없는 경우"와 같이 중대한 하자를 재심사유(再審事由)에서 제외하여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정함으로써(이른바 부진정(不眞正)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질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에 있어서 그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재심(再審)이나 준재심(準再審)은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에 대한 특별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再審)을 청구할 권리가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어떤 사유를 재심사유(再審事由)로 하여 재심(再審)이나 준재심(準再審)을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확정된 판결이나 화해조서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 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그런데 재판상 화해 등에 의한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준재심사유를 제한한 것은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당사자 사이에 화해의 합의가 없었는데도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를 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심사유를 정하면서 화해의 합의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 것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하여야 할 정도로 입법재량권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別個意見)
법령의 위헌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합헌결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문표시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함이 상당하다.
【당사자】
청구인 이0 0
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당해사건】
춘천지방법원 92나2220 준재심청구사건
【심판대상조문】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431조
【참조조문】
헌법(憲法) 제10조, 제11조,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1992.6.26. 선고, 90헌바25 결정
1993.11.25. 선고, 91헌바8 결정
1995.1.20. 선고, 90헌바1 결정
【주 문】
민사소송법 제431조(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 중 "제206조의 조서가…… 확정한 경우에 제422조 제1항에 기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22조 내지 제43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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