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02헌바99 -이미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산물소리 2015. 10. 26. 10:29

<司53>④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부적법하거나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고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다시 위헌법률심판

  을 구하는 경우 각하결정을 내려야 한다.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위헌소원

(2003. 12. 18. 2002헌바9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한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을 추정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상속세의 회피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을 추정규정으로 보지 아니하고 간주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5. 9. 28. 94헌바23)을 선고한 바 있고, 그 이유의 요지 는『이 사건 법률조항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간주규정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반증이 있는데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게 되어 억울한 조세부과에 대하여 쟁송의 길마저 막아 버리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편리한 세금징수의 방법만을 강구한 나머지 행정편의주의 및 획일주의의 정도가 지나치게 되는 것으로, 헌법상 재산권 등을 침해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추정규정으로 해석한다면 상속인은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다툴 수 있고, 비록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하더라도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으로 상속인이 상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이 억울하게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1. 1. 1.부터 1996. 12. 31.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만 적용되는 것으로, 그 시기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았거나 시행 초기로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실명제의 실효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피상속인의 자금을 추적하여 현금 또는 노출이 되지 아니하는 재산 등 과세자료를 포착하는 것은 여전히 용이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금융실명제의 정착과정에 따른 이 사건 법률조항 이후의 개정법조항 내지 현행법조항에 대한 위헌논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이전의 한정위헌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판시이유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재판관 김영일의 합헌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추정규정으로 보지 아니하고 간주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점에서는 위 한정위헌의견과 뜻을 같이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이미 동일한 취지의 한정위헌결정이 있고, 이 한정위헌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적인 해석의 범주는 무효화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더 이상 간주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이 실질적으로는 법규범상 추정규정으로서의 의미만을 갖게 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함이 상당하다.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권 성, 재판관 주선회의 단순위헌의견

상속개시시에 근접하여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 금액의 소비처가 명백치 않은 경우에 그 금액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금의 형태 또는 노출되지 아니하는 다른 재산의 형태로 상속인에게 상속되었을 개연성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며, 또한 가족구성원의 결속이 현저히 이완되어 가족의 경제생활이 부자나 부부 사이에서도 개별화·은비화되는 일이 허다한 오늘날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상속인의 입장에서 그 금액의 사용내역을 입증하기가 용이한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
 건 법률조항을 추정규정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이 현실적으로 근거가 없는 그러한 사실, 나아가 반증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그러한 사실의 추정을 무리하게 허용하는 것이 되며, 이로 인하여 일정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고액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됨은 물론 때로는 상속재산 이외에 상속인 본인의 재산까지 희생하여 거액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발생케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를 추정규정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문】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상속세과세가액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②, ③ 생략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상속세과세가액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

③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②~④ 생략

 

【참조판례】

헌재 1994. 6. 30. 93헌바9, 판례집 6-1, 631, 637-369

헌재 1995. 9. 28. 94헌바23, 판례집 7-2, 319, 325-329

 

【당 사 자】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만수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누495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추정규정으로 보지 아니하고 간주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