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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다19378 판결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관계의 존부

산물소리 2015. 11. 26. 16:19

<司51>④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았으나 후에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손해배상 전액을 변제한 후 그들 내부관

  계의 부담부분에 따라 일부 면제를 받은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司50>사례: 등산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甲은 등산용품 도매상인 乙에게 2006. 2. 1. 배낭 1,000개를 개당 1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에 판매하면서, 당일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받고 배낭 500개를 인도하며, 2006. 4. 1. 나머지 대금 9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나머지 배낭 500개를 인도하되, 대금지급을 지체하면 월 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丁과 戊는 乙의 부탁으로 위 대금채무에 대하여 丁은 700만 원까지, 戊는 300만 원까지 연대보증하였다.
 甲은 위 계약에 따라 2006. 2. 1. 乙로부터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받고 乙에게 배낭 500개를 인도하였으며, 2006. 4. 1. 배낭 500개를 인도하였으나, 乙로부터 나머지 대금 900만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乙이 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던 중, 甲은 자신의 동생인 丙과 함께 2006. 7. 1. 乙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하다가 시비가 붙어 甲, 丙이 함께 乙을 폭행하여 乙이 상해를 입고 1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

ㅂ. 乙이 丙으로부터 위 치료비 중 3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 그 면제의 의사표시는 丙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한하여 甲에게도 효력이 미친다.x

 

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구상금][공2006.3.1.(245),329]


 

【판시사항】
[1]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관계의 존부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상대적 효력)


【판결요지】
[1]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 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25조 제1항 [2] 민법 제4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공1999상, 615)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공2002하, 2482)
[2]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공1993하, 1879)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391 판결(공1997하, 3450)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공1998상, 254)

 

【전 문】

【원고, 피상고인】주식회사 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진석)

【원고 보조참가인】주식회사 00인터내셔날

【피고, 상고인】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일 담당변호사 곽경권)

【원심판결】서울고법 2005. 3. 11. 선고 2004나678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경비용역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피고들의 절도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고, 위와 같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피고들에게 그 부담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의 구상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부진정연대관계로 공동책임을 지는 부분에 있어서 원고의 부담 부분을 20%, 피고의 부담 부분을 80%로 정함이 상당하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의 부담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 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해자인 원고 보조참가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채무를 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일부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민법 제419조에 관한 법령 적용 등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