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3>甲은 乙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그 원리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乙은 약정 당시의 가액이 원금과 약정 변제기까지의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자신의
건물을 甲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甲과 乙의 약정에 따라 乙이 위 건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다.
③ 乙이 甲 앞으로 위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甲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산절차를 취하지 않
고도 양도담보계약에 기하여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1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25),9]
【판시사항】
[1] 다른 소송에서 한 자백의 구속력 유무(소극)
[2] 공사잔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양도담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법률관계
[4]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절차가 없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관련 사건인 다른 소송에서의 당사자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자백으로서의 구속력이 없다.
[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양도담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사자들이 달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양도담보는 그 담보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비로소 담보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청산절차를 밟기 전에 우선 담보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다음 같은 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밟으면 되고, 따라서 채무자는 같은 법 소정의 청산절차가 없었음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61조 [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3] 민법 제372조〔양도담보〕[4]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 제3조 , 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2. 2. 29. 선고 72다130 판결(집20-1, 민142)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914, 915 판결(공1987, 1044)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2121 판결(공1993상, 81)
[2]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5356, 45363 판결(공1992, 1547)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2879 판결(공1992, 3277)
1995. 4. 21. 선고 94다26080 판결(공1995상, 1932) /[3]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다7334 판결(공1993하, 2094)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38113 판결(공1995상, 1416)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900 판결(공1996하, 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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