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외국 정부에 입국ㆍ체류 허가를 신청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57호, 2015. 8. 11. 공포, 11.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각 해당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 및 그에 대한 회보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조회 및 회보 범위(안 제7조제2항제3호)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에 한정하여 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우리 국민이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조회 및 회보 범위(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형, 「사면법」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사면 또는 복권을 받은 형 및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제외한 범위에서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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