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학교 또는 대학
4.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기관ㆍ단체는 제외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과 공공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한정하되, 초등학생은 제외한다)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2.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단체
2.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단체 중 성매매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
나.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⑥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⑦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예방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⑨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교재, 자료 및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