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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물소리 2015. 11. 4. 18:3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종사자 자격기준으로 여성 인권 또는 여성 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필요로 하던 것을 사회복지 또는 여성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변경ㆍ완화하여 보다 다양한 업무 경력을 가진 전문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1.4.] [대통령령 제26617호, 2015.11.4.,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권익지원과), 02-2100-6395

    제1조(목적) 이 영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학교 또는 대학

      4.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기관ㆍ단체는 제외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과 공공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한정하되, 초등학생은 제외한다)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2.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단체

      2.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단체 중 성매매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

      나.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⑥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⑦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예방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⑨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교재, 자료 및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성매매 추방주간)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를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한다.

          제4조(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 지원) ① 법 제8조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 또는 그 가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키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초등학교

          가.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의 보호자가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해당 초등학교의 장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나.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주소 등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그 밖의 각급학교

          각급학교의 장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이 다른 학교로 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읍ㆍ면ㆍ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성매매피해자등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제5조(지원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 대상)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에 들어가거나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분명한 의사에 반(反)하여 지원시설에 들어가게 하거나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다만, 청소년 지원시설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입소(入所)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주소 등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입소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시설 상담원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상담원의 상담 결과에 따라 지원시설의 장이 입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상담소의 장이 입소 또는 이용 요청을 한 경우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원시설로 인계 요청을 한 경우

              제6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과 성매매 방지활동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중앙지원센터의 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인사, 회계, 보수, 물품 등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보수교육업무의 위탁기관)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

                    제9조(치료의 범위)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란 다음 각 호의 치료를 말한다.

                    1.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

                    2.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3. 성매매로 인한 알코올중독 또는 약물중독의 치료

                      제10조(비용의 보조 범위) 법 제2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원시설, 법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상담소(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법 제11조,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업무 수행 등 상담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11조(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등)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게시물의 내용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게시물 게시 대상인 디지털콘텐츠 및 게시물의 내용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콘텐츠"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디지털콘텐츠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 불특정 또는 익명의 이용자 간 대화기능이 있을 것.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에 설치ㆍ운영하는 디지털콘텐츠는 제외한다.

                          2.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에 의한 대화기능이 있을 것. 다만, 음성 대화기능만 있는 디지털콘텐츠는 제외한다.

                          3.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으로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할 우려가 있을 것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게시물의 내용, 크기, 게시 방법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3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상담소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2.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법 제34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상담소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2.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장관(법 제3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중앙지원센터 또는 상담소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1. 법 제11조,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상담소등의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 구조활동의 지원 및 중앙지원센터의 상담소등 종사자의 교육 등에 관한 사무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3에 따른 게시물 게시 대상인 디지털콘텐츠 및 게시물의 내용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