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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산물소리 2015. 11. 4. 18:45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시행 2015.11.19.] [대통령령 제26613호, 2015.11.4.,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044-200-5523, 5522
국민안전처(수상레저과), 032-835-2251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044-201-3844
국토교통부(건설인력기재과), 044-201-3544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 044-201-4288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15, 5814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당권의 설정등록) 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동산에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국토교통부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5.11.4.>

      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해당 건설기계를 등록한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소형선박: 해당 소형선박을 등록한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3.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자동차등록령」 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관할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등록관청

      4.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국토교통부장관.

      ②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액

      2. 채무자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3. 채권의 변제기(辨濟期), 이자, 이자의 발생 시기 및 지급 시기

      4. 조건부 채권의 경우 그 조건

      5.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

      6.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담보하는 가격

      7.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인 경우에는 등록 원인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의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사본을 신청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

        제3조(공동저당 등록) ①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특정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특정동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2대 이상의 건설기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각 건설기계에 관한 신청서에 다른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5.11.4.>

        1. 2척 이상의 소형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각 선박의 선명, 총톤수, 소유자 및 선박번호(「어선법」에 따른 어선은 어선번호를 말하고,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모터보트는 등록번호를 말한다)

        2. 2대 이상의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각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 본거지

        3. 2대 이상의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항공기등록령」 제1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② 제1항의 저당권 설정등록은 같은 종류의 특정동산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특정동산에 저당권 설정등록을 한 후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특정동산에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저당권 등록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4조(저당권의 변경등록) ①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에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저당권의 변경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을 때 또는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때에만 부기(附記)로써 변경등록을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의 경우 등록관청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사본을 신청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

          1. 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의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 자동차저당권의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제5조(저당권의 이전등록) ①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에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저당권의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② 채권 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③ 저당권의 이전등록은 부기로써 한다.

              제6조(저당권의 말소등록) ① 저당권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에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저당권의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② 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저당권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除權判決) 등본

              2.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③ 저당권의 말소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을 때 또는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때에만 말소등록을 한다.

                제7조(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관한 저당권 말소등록의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등록령」 제36조에 따라 공매신청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관하여 저당권이 등록되어 있으면 그 저당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저당항공기 또는 저당경량항공기에 대하여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관하여 경락(競落)에 의한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고 이에 의하여 그 등록을 할 때에는 공매신청의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4.>

                [제목개정 2015.11.4.]

                  제8조(등록된 권리의 우선순위) ① 동일한 특정동산에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주등록의 순위가 같은 부기등록 간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제9조(채권자의 대위) 채권자가 「민법」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신청서에 채권자·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대위 원인을 적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고,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 ① 법 제11조에 따라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1.4.>

                      1. 건설기계 및 자동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저당권의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채권가액의 1천분의 4

                      나. 저당권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 대당 1천원

                      2. 소형선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채권가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가. 저당권의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채권가액의 1만분의 2

                      나. 저당권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 채권가액의 10만분의 2

                      3.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등록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붙이는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제11조(등록의 경정) ① 등록관청은 특정동산에 관한 저당권의 설정·변경·이전 또는 말소의 등록을 한 후 그 등록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착오나 누락이 등록관청의 과오(過誤)로 인한 것인 경우: 부기로써 경정등록(更正登錄)을 하고, 그 뜻을 지체 없이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등록명의인 또는 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한다. 그 등록이 제9조에 따른 것일 때에는 채권자에게도 통지한다.

                        2. 착오나 누락이 등록관청의 과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지체 없이 그 뜻을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한다.

                        ② 등록에 관한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경정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신청서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였을 때에만 부기로써 경정등록을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특정동산의 저당권 등록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령」을,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대해서는 「항공기등록령」을,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선박법 시행령」 또는 「어선법 시행령」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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