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1>④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려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 대금의 일부가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어야 한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12682,1269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등][공1996.8.15.(16),2299]
【판시사항】
[1]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경우,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부동산을 인도받거나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그 부동산 점유·사용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나, 묵시적인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 대금의 일부가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이 체결된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부동산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43조 [2] 민법 제192조 , 제568조 , 제58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197, 10203 판결(공1992, 2639)
[1]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28221 판결(공1992, 1157)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19030 판결(공1993하, 2408)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므1515 판결(공1995하, 3276)
[2]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682 판결(공1988, 889)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2. 7. 선고 93나42537, 425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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