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①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와 같이 그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것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7조의″판결″의 의의
개정 2009.07.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9호, 시행 2009.07.17]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4호
개정 2009.07.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9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7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그 정정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서 가족관계를 확정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을 말하는 것이고, 등록부 정정의 전제가되는 그 판결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직접 어떻게 정정하라고 판시하는 것이 아니고, 「가사소송법」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소송유형의 확정판결을 말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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