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4>ㄴ. 변제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변제받는 자는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이 경우 변제자는 그 충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x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27517 판결
[대여금][공2000.1.1.(97),23]
【판시사항】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의 약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그 약정과 달리 지정변제충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 내용이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면, 변제수령권자가 위 약정에 터잡아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그 충당은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서 위 약정과 달리 특정 채무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고 지정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채권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지정은 효력이 없어 채무자가 지정한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47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공1987, 701)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8678 판결(공1991, 2220)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7092 판결(공1992, 480)
대법원 2004.03.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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