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민법 제781조 제6항에 규정된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②
①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②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녀의 친생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x
③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에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성․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성․본 변경신고를 할 경우 법원의 성․본변경허가심판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그 확정증명서의 첨부는 필요하지 않다.
⑤성․본 변경신고를 수리한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자녀의 성과 본을 성․본변경허가심판서의 취지대로 변경․기록하여야 한다.
<16>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① 혼인신고시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때에는 그 협의는 이후 협의당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협의당사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동일한 당사자끼리 재혼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위 협의의 효력은 소멸한다. x
② 혼인의 당사자는 혼인신고시 그들 사이의 여러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하여 각 자녀마다 따를 성과 본을 달리 협의할 수는 없다.
③ 혼인외의 자가 인지되었으나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는 데에 대하여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자녀의
등록부상 자녀의 성과 본을 일단 인지신고의 효력에 의해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기록하고, 그 후 종전 성과 본 계속사용허가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
하여 성·본 계속사용신고가 있을 경우에 부의 성과 본으로 기록한 자녀의 성과 본을 다시 종전의 성과 본으로 변경·기록한다.
④ 혼인중 출생자의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민법 제781조 제2항에 따라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출생
자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결정하여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이후 외국인 부가 귀화 등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⑤ 부모가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였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6>② 부 및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혼인 외의 출생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혼인 외의 출생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나, 인지신고 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에는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14>① 부모가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였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부모가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가 있는 혼인신고와 동시에 출생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해서도 협의의 효력이 미친다. 다만 협의서는 혼인신고이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③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신고시 그들 사이의 여러 자녀의 성과 본을 달리하여 협의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혼인신고 수리 이후라도 당사자들의 합의로 그 협의내용을 철회하거나 협의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x
④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결정하여 신고하였다면 그 후 외국인 부가 귀화 후 성과 본을 창설하였다 하더라도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⑤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기로 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부의 성과 본을따른다. 이후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에 대한 법원의 허가심판을 받아 다시 종전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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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4호, 시행 2015.02.01]
개정 2013.06.0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7호
개정 2014.05.1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94호
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4호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법」 제781조에 따라 자녀의 성(성)과 본(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적정한 사무처리기준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녀의 성과 본의 원칙)
①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를 알 수 없는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제2항의 부를 알 수 없는 자녀란 모가 부라고 인정할 사람을 알 수 없는 자녀를 말하므로, 혼인외의 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인지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 없다.*
④ 가족관계등록부에 본이 한글로 기록된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신고가 있을 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신고서 기타사항란에 본을 한자로 추후 보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본을 한자로 기록한다.
제2장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ㆍ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제3조(부모가 혼인신고시 협의한 경우)
ⓛ부모(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를 포함한다)가 혼인신고시 「민법」 제781조제1항단서에 따라 자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혼인신고시 협의하지 아니하였던 부부가 이혼 후 동일한 당사자끼리 다시 혼인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781조제1항단서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협의는 그 협의 이후 협의당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며, 협의당사자가 이혼 후 동일한 당사자끼리 재혼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제1항의 협의 있는 혼인신고와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하여도 협의의 효력이 미친다.
제4조(협의서의 제출 및 접수 등)
①제3조제1항의 협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별지 1 양식에 의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서는 혼인신고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혼인신고 이후에는 위 협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
③혼인신고시에 제1항에 따른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혼인신고의 수리 이후에는 혼인 당사자들의 합의로 그 협의 내용을 철회할 수 없다.
④혼인의 당사자가 혼인신고시 그들 사이의 여러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하여 각 자녀마다 따를 성과 본을 달리 협의(예: 첫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으로, 둘째 자녀는 부의 성과 본으로 협의한 경우 등)하여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협의서를 반려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부 또는 모 어느 하나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으로 통일시켜 제출하도록 하여 그 보완된 협의서에 따라 접수ㆍ처리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협의서가 제출된 경우에 그 협의서는 혼인신고서와 별도로 접수하여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에 기록하고 동시에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 기록하되, 혼인신고서에 가철하여 보존한다.
제5조(출생신고시의 사무처리 절차)
①제4조에 따라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부 또는 모가 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때에는 출생신고서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5호(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혼인신고시 모의 성ㆍ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취지)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전산정보처리조직상의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을 검색하여 협의당사자 및 협의내용과 접수한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면밀히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민법」 제781조제1항단서에 따른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혼인신고를 한 당사자가 출생신고시에 비로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이는 유효한 협의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협의서 및 협의서의 취지에 따른 출생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친양자 입양과 자녀의 성과 본)
①부부가 「민법」 제781조제1항단서에 따라 혼인신고시에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협의한 후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 그 친양자의 성과 본에 관한 사무처리는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을 신고하는 사람은 양부모의 혼인신고시 그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협의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증서등본 제출에 의한 혼인신고)
① 「국제사법」 제36조에 따라 외국의 방식에 의한 혼인이 허용되어 그 외국의 방식에 따라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된 후, 그 외국에서 작성한 혼인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경우, 혼인신고시에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때에도 그 자녀의 성과 본은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제1항에 관해서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장혼인외 자가 인지된 경우
제8조(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①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인지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는 별지 2 양식의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종전 성과 본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녀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의5)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의 성과 본을 인지신고의 효력에 따라 「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일단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ㆍ기록하여야 하며, 그 후 종전 성과 본 계속사용허가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성ㆍ본 계속사용신고가 있을 경우에, 부의 성과 본으로 기록한 자녀의 성과 본을 다시 종전의 성과 본으로 변경ㆍ기록한다.
제9조(증서등본 제출에 의한 인지신고의 경우)
ⓛ 「국제사법」 제41조에 따라 외국의 방식에 의한 인지가 허용되어 그 나라에서 한국인 부가 한국인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하여 외국에서 인지가 성립된 후, 그 외국에서 작성한 인지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 한국에서 인지신고를 할 경우에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서를 한국에서의 인지 신고시 제출한 때에는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녀의 등록부에는 종전 성과 본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협의서 등의 제출에 따른 사무처리)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협의서가 제출된 경우에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제4조제5항을 준용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심판서를 첨부한 성ㆍ본 계속사용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에 기록하되 동시에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부모 중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
제11조(부가 외국인인 경우)
① 혼인외 출생자의 부(父)가 외국인이고 모(母)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제1항의 대한민국 국민인 모의 혼인외의 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그 모가 부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그 부가 인지하기 전에는 외국인의 성을 따르게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게 할 수는 없고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改>
③ 혼인중 출생자의 부(父)가 외국인이고 모(母)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르지 아니하고, 「민법」 제781조제2항에 따라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출생신고 당시 신고의무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출생자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결정하여 신고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그 자녀가 친양자 입양되거나 제5장의 절차에 의하지 않는 한 이를 변경할 수 없고 외국인 부가 귀화 등을 원인으로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실 또는 그 후 성ㆍ본을 창설한 사실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 자녀의 성(성)을 결정하는 것은 부 또는 모가 친권자의 입장에서 친권을 행사하는 행위이며, 친권은 「민법」에 따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부모 중 일방이 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자녀의 성(성)을 결정하여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모의 성ㆍ본을 따르는 결정의 효력은 모의 성ㆍ본을 따라 출생신고된 해당 자녀에 한정된다.
제12조(외국인 부가 혼인외 자를 인지한 경우)
외국인인 부가 한국인인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한 경우에 그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모가 외국인인 경우)
한국인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의 혼인중의 자 및 부로부터 태아인지된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자녀의 복리를 위한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제14조(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의 변경)
①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라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
②혼인신고 전 출생신고되어 인지 등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는 자녀를 제3조의 협의에 의하여 모의 성과 본을 사용하는 자녀와 동일한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1항의 절차에 의한다.
제15조(성과 본의 변경절차)
①제14조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나목(1)제4호의3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내용의 가정법원의 성ㆍ본변경허가심판서를 첨부하여 성ㆍ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경우, 재판을 청구한 당사자는 신고서에 변경 전의 성과 본, 변경한 성과 본, 심판일 등을 기재하여 심판고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성ㆍ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수리한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자녀의 성과 본을 심판서의 취지대로 변경ㆍ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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