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피크제 관련 제도의 조기 정착 등을 위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를 지원하고,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나 사업주는 해당 지원금 신청서와 관련 첨부 서류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육아휴직 등의 급여 신청과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2015.7.1] [고용노동부령 제133호, 2015.7.1, 일부개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2015.12.7] [고용노동부령 제140호, 2015.12.7,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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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임금피크제 지원금의 금액 산정)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49조(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의 금액 산정) 영 제28조제2항·제28조의2제2항 또는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 임금과의 차액 산정 및 영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 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 영 제28조제2항·제28조의2제2항 또는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신 설> |
제50조의2(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① 영 제28조의2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52호의3서식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해당 연도 중에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매분기 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영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영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 ||
<신 설> |
제50조의3(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신청) ① 영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52호의3서식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서에,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2호의4서식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서(사업주 지원)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해당 연도 중에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매분기 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영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영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전과 후의 소정근로시간, 임금 차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 ||
제59조(직장어린이집의 지원) ①·② (생 략) |
제59조(직장어린이집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전월분에 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최초의 지원금 신청 시에만 첨부한다. 1. 삭 제 2. 보육교사등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근로계약서 사본 3.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시설인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4. 보육교사등의 인건비 및 출근일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보육 영유아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삭 제> | ||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직장어린이집 인가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삭 제>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⑥ 제1항, 제2항 및 제5항-----------------------------------------------------------------------------------------------. | ||
제61조(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① (생 략) |
제61조(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 ||
②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외국어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삭 제> | ||
③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훈련과정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0호서식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영 제4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영 제4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③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4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 ||
④ 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금은 훈련수강자가 그 훈련수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기관에 지급한 비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명당 지원금은 훈련개시일(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카드 발급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각각의 보험연도에 200만원, 훈련개시일부터 매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거주지나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비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일---------------------------------------------------------------------------------------. | ||
⑤ 제3항에 따라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삭 제> | ||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훈련과정의 인정절차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의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 내일배움카드-------------------------------------------------------------. |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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