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00다45020 판결 -조합의 이사장이나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산물소리 2015. 12. 6. 10:22
<法21>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이사장이 조 합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 및 정관위배행위 등을 하였다 는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로서 이 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조합의 이 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이사장등직무집행정지및출입금지가처분][공2001.3.1.(125),446]


 

【판시사항】
[1] 형성의 소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조합의 이사장이나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가 조합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피선출권을 갖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조합의 이사장 및 이사가 조합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 및 정관위배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조합의 이사장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

[2] 조합의 정관에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피선출권을 갖는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 제714조 제2항 [2] 민법 제70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공1993하, 2752)
대법원 1997. 10. 27.자 97마2269 결정(공1997하, 3742)

 

【전 문】

【신청인,상고인】 김00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환)

【피신청인,피상고인】 김00 외 6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범)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7. 7. 선고 99나5 170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이사장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를 서울0000부품상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다음부터는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이사장 및 이사인 피신청인들의 조합 업무집행에 관한 위법행위 및 정관위배행위 등을 이유로 하는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사장 및 이사 해임청구권과 새로운 이사장 및 이사의 선임에 따른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사장 및 이사 지위부존재확인청구권으로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없다.

 

2.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 및 이사가 조합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 및 정관위배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이사장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7. 10. 27.자 97마2269 결정 참조). 따라서 같은 결론에 이른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44조 제1항은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피선출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또 원심이 이 사건 조합의 1999. 4. 14.자 임시총회는 그 개회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5.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