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③ 간접강제결정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정본이 제출된 경우 이는 간접강제결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1. 16. 자 96마774 결정
[간접강제][집45(2)민,1;공1997.3.1.(29),595]
【판시사항】
[1] 간접강제결정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이 제출된 경우, 간접강제결정의 취소사유 해당 여부(적극) 및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강제집행에 관한 항고심법원이 제1심법원의 결정을 취소함과 동시에 제1심법원과 같이 강제집행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간접강제에 관한 항고심결정 후 대법원이 간접강제신청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한 것이 재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집행법원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 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5조1항의 규정은 간접강제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래의 채무명의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이 제출되었다는 사유는 간접강제결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사유는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이유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강제집행에 관한 항고심절차에도 항소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심법원이 강제집행에 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함과 동시에 제1심법원과 같이 강제집행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이는 간접강제결정이 제1심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재항고심도 상고심과 마찬가지로 사후심·법률심이므로, 항고심법원이 간접강제에 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간접강제결정을 한 후에 대법원이 간접강제신청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고, 채무자로서는 그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제1심 수소법원에 제출하여 간접강제결정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11조 제1항 , 제693조 제2항 [2]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1항 , 제693조 제1항 [3] 민사소송법 제412조 , 제413조 제2항 , 제510조 , 제6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공1997상,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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