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⑤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이고 인감증명서와 비상임당연직이사의 인사발령공문은
그 증명서면으로 보기 어렵다.
비상임당연직이사 임원변경 등기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첨부면제 여부
제정 2009.01.21 [상업등기선례 제200901-3호, 시행 ]
법인의 설립 또는 변경등기 신청시 임원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상업등기법 제23조, 상업등기규칙 제59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이고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도 이러한 서면에 해당될 수 있으나 비상임당연직이사 인사발령공문은 이러한 서면으로 볼 수 없다.
(2009. 1. 21. 사법등기심의관-1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19조, 제23조, 상업등기규칙 제58조,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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