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① 외국의 정부나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34호, 시행 2014.11.21]
본문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34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인(합자조합을 포함한다)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외국공문서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공문서의 제출방법)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된다)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제3조(등기관의 심사)
등기관은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에 제2조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협약 가입국 현황(www.hcch.net), (www.mofa.go.kr) 참조]. 다만,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외국공문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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