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④ 사단법인의 등기사항 중 ‘자산의 총액’은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함하는 적극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의 소극 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액을 의미한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등기사항 중 자산의 총액의 개념
제정 1998.03.09 [상업등기선례 제1-323호, 시행 ]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등기사항 중 "자산의 총액"이란 비영리 사단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관상의 기본재산은 물론 기타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함하는 적극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1998. 3. 9. 등기 3402-194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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