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9.10. 자 2009스89 결정
[소송구조][공2009하,1654]
【판시사항】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이 소송구조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민사소송법의 개별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8조, 제10조 참조),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비송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구조 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조, 제8조, 제10조
【전 문】
【신청인, 재항고인】신청인
【원심결정】서울가법 2009. 4. 22.자 2009즈기42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민사소송법의 개별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8조, 제10조 참조),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비송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구조 신청은 부적법하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착오가 있는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을 구하는 서울가정법원 2009호파3017 등록부정정 사건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되므로 위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구조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신청을 각하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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