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등기예규 제1566호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에 관한 예규

산물소리 2015. 12. 14. 11:02

<法21>② 등기관이 등기신청서를 조사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관련 법령상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반드시 조사․확인하여

  야 하나, 매입정보상의 매입자 성명을 조사할 필요는 없다. x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4.12.24 [등기예규 제1566호, 시행 2015.01.01]


개정 2013.04.10 등기예규 제1488호
개정 2014.12.24 등기예규 제1566호

 


1.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확인

등기관이 등기신청서를 조사할 때에는, ①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시ㆍ군ㆍ구작성의 전산처리된 용지(OCR고지서)이어야 함. 다만,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WETAX 또는 ETAX)을 이용하여 납부한 후 출력한 납부서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 작성기능을 이용해 작성한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에 의한 것도 가능]의 첨부 여부와 그 납세명세, ②국민주택채권(도시철도채권을 포함. 이하 같다) 매입정보상의 매입자 성명 등이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부합하는지 여부와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③당해 등기신청에 대한 신청수수료액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영수필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④전자수입인지의 첨부 여부 및 그 구매정보상의 수입인지금액의 정확 여부 등을 반드시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2.삭제 (2014.12.24. 제1566호)


3.감독사무의 철저

지방법원장은 자체 감사시에 취득세(등록면허세)와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확인 여부를 감사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4.등기과(소)장의 등기신청수수료액 등의 확인

가. 접수공무원은 동시에 20개 이상 또는 20건 이상의 집합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이하 "집단사건"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에 별지 제2호 양식과 같은 집단사건 확인란을 첫 번째 신청서의 우측 상단 여백에 찍은 다음 처음 사건의 접수번호와 마지막 사건의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그 사실을 등기과(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등기관은 등기절차가 완료된 후에 집단사건을 등기과(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나. 등기과(소)장은 등기관으로부터 인계받은 집단사건의 등기신청수수료액, 수입인지금액의 정확 여부를 확인한 후 집단사건 확인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 삭제(2013.04.10 제148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