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 등기예규 제1064호 -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신청 가부

산물소리 2015. 12. 15. 16:28

<法21>④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직접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法20>②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法17>④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이 직접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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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신청 가부

개정 2002.11.01 [등기예규 제1064호, 시행 2002.11.01]


제정 1999.11.22 등기예규 제987호 전부개정

2002.11.01 등기예규 제1064호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