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30호, 시행 2011.10.13]
개정 2009.12.31 등기예규 제1304호
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30호
1.목적
이 예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및 기타 관련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업시행을 위한 대위등기의 촉탁
가.대위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농어촌정비법」 제25조제1항의 사업시행자나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모두 "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시행인가 후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37조의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또는 「도시개발법」 제42조의 환지처분의 공고(이하 모두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등"이라 한다) 전이라도 종전 토지에 관한 아래의 등기를 각 해당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다.
(1) 토지 표시의 변경 및 경정 등기
(2)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및 경정 등기
(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나.일괄촉탁
위 가. 의 대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또는 등기의 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하나의 촉탁서로 일괄하여 촉탁할 수 있다.
다.제출서면
시행자가 위 가. 의 대위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등기촉탁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사업시행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등을 통지받은 경우의 처리
가.기타 문서 접수장에 기재
등기관이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기타 문서 접수장에 기재하고 통지서의 여백에 도달 연·월·일·시 및 문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등의 기록
(1) 등기관은 위 가. 의 절차를 마친 후 지체 없이 해당 사업지역 내의 토지의 등기기록에 아래 예시와 같은 내용을 표제부 상단에 기록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시 그 내용이 표시되도록 한다.
- 아 래 -
부전지 : 2005년 7월 1일 환지계획인가고시
주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의 공고를 통지받은 때에는 ‘환지계획인가고시’ 대신 ‘환지처분공고’라고 기록한다.
(2) 제(1) 항의 기록은 환지등기 완료 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다른 등기의 정지
(1) 다른 등기가 정지되는 시점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등이 있은 후에는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없다.
(2) 정지되는 다른 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정지되는 시점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우도 마찬가지임) 등 권리에 관한 등기뿐만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도 할 수 없다.*
(3) 다른 등기가 마쳐진 경우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58조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말소한다.
4.환지처분의 공고 등에 따른 등기의 촉탁
시행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42조제1항 또는 「도시개발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지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가.촉탁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일반적인 기재사항
(가) 종전 토지 및 환지의 표시(입체환지의 경우에는 건물의 표시도 하여야 함)와 환지를 교부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나) 농업기반등정비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촉탁한다는 취지
(다) 촉탁의 연월일
(2)특별기재사항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 종전 토지 수개에 대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그 수개의 종전 토지 중 미등기인 것이 있는 때
(나) 「농어촌정비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창설환지를 교부한 때 또는 「도시개발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정한 때
(다) 종전 토지에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나.환지등기 촉탁서의 첨부서면 등
(1)첨부서면
(가) 환지계획서 및 환지계획서 인가서 등본
(나)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
주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등기 촉탁의 경우에는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 대신 ‘도시개발정비도’를 첨부하여야 함.
(2)환지등기 촉탁서의 첨부서면이 아닌 토지대장만을 첨부하여 환지등기촉탁을 한 경우
환지등기 촉탁서에 위 (1) 의 서면이 아닌 토지대장만을 첨부하여 환지등기 촉탁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토지대장에 ‘환지’ 또는 ‘구획정리 완료’등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3)첨부서면의 생략
시행자가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등의 사실을 등기소에 통지하면서 위 (1) 의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촉탁서에 그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환지등기의 동시촉탁
(1)동시촉탁의 원칙
환지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 때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환지등기 촉탁은 사업지역 내의 토지 전부에 관하여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단, 사업지역을 수 개의 구로 나눈 경우에는 각 구마다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2)촉탁이 누락된 경우
환지 토지에 관한 등기촉탁이 누락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누락된 환지에 대하여 다시 환지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5.환지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가.소유자가 동일 또는 중복되는 여러 필지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 여러 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아래의 예시와 같이 환지를 교부한 경우를 말한다.
예시1) : 갑 단독 소유인 3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2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임
예시2) : 갑이 종전 토지 2필지 이상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임
나.공유토지에 관하여 각 단독소유로 환지를 교부한 경우
예시):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갑과 을을 각 단독소유로 하는 2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임.*
다.종전 토지 중 일부를 다른 토지에 합쳐서 환지를 교부한 경우
예시) : 종전 토지 4개에 관하여 3개의 환지를 교부하면서 종전 토지를 분필하여 다른 토지에 합필하는 형태로 환지를 교부한 경우임
6.합필환지와 합동환지의 경우의 처리
가.합필환지
(1)합필환지의 정의
이 예규에서 말하는 합필환지라 함은 소유자가 동일한 여러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1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를 말한다.*
(2)종전 토지 중 일부의 토지에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
(가) 종전 토지의 등기가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 등과 같이 지분 위에 존속할 수 있는 등기인 경우, 시행자는 촉탁서에 환지 중 얼마의 지분이 그 등기의 목적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이를 환지의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예컨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종전 토지 1토지와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지 않은 2토지에 대하여 1필지를 환지로 지정한 경우, 시행자는 환지등기 촉탁서에 위 1토지의 근저당권이 환지의 몇 분의 몇 지분 위에 존속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환지등기를 실행하면서 당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 몇 분의 몇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변경하여야 한다.
(나) 종전 토지의 등기가 지상권설정등기나 전세권설정등기 등과 같이 토지의 특정 부분에 존속할 수 있는 경우, 시행자는 환지의 어느 부분에 그 권리가 존속한다는 것을 촉탁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이를 환지의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합동환지
(1)합동환지의 정의
이 예규에서 말하는 합동환지라 함은 소유자가 각각 다른 여러 필지의 종전 토지에 관하여 1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를 말한다.*
(2)공유지분의 기재
합동환지의 경우 등기촉탁서에 종전 토지 소유자들의 환지에 관한 공유관계의 지분 비율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환지등기를 완료한 후 그 지분비율을 공유자 지분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3)종전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
종전 토지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위 (2) 의 등기에 따른 환지의 공유자 지분에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단, 그 등기가 표창하고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과 같이 토지의 지분에 존속할 수 없는 등기인 경우, 시행자는 촉탁서에 환지의 어느 부분에 그 권리가 존속한다는 것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이를 환지의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7.창설환지에 관한 등기절차 등
가.창설환지, 체비지, 보류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농어촌정비법」 제34조에 의한 창설환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도시개발법」 제34조제1항의 체비지나 보류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도 환지등기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체비지나 보류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류지 중 그에 대응하는 종전 토지가 있고 나중에 환지계획의 변경 등을 통하여 환지를 교부받을 자가 정해지는 경우(당해 토지에 분쟁이 발생하여 시행자가 환지를 교부받을 자를 정하지 못하고 우선 보류지로 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통상의 환지등기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환지를 교부한 경우
미등기 상태의 종전 토지에 관하여 환지를 교부한 경우, 시행자는 환지등기절차에 의하여 그 환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8.국공유지인 토지의 폐지 또는 보존등기의 경우
가.국공유지 폐지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12조제1항에 의하여 국공유지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해당관서는 지체없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하고, 이 경우 등기관은 종전 토지에 관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절차(멸실로 간주하여 등기기록을 폐쇄함)에 준하여 처리한다.
나.국공유지 보존등기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12조제2항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증여된 토지가 있는 경우 해당관서는 지체없이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하여야 하고, 이 경우 등기관은 창설환지의 등기절차에 준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9.등기완료 또는 등기필정보의 통지와 환지에 관한 등기신청시 제공하여야 할 등기필정보
가.등기완료 또는 등기필정보의 통지
환지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시행자에게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환지절차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등기필정보통지서도 함께 내어주고 시행자는 그 등기필정보통지서를 환지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환지에 관한 등기신청시 제공하여야 할 등기필정보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종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로서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창설환지나 체비지 등 환지등기절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등기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0.종전 토지에 관하여 원인증서를 작성한 경우
종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 등 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그 계약에 따른 등기 전에 환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신청인이 환지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면서 종전 토지에 관한 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신청서에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11.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 등의 일련번호
삭제(2009. 12. 31. 제1304호)
12.촉탁서 등의 양식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상의 양식은 별지 부록에 의하되, 도시개발법상 환지등기의 양식에 준용한다.
(1) 제2조의 대위등기 촉탁서-----부록 제1호 양식
(2) 제5조제3항의 변경등기 촉탁서-----부록 제2호 양식
(3)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농업기반정비등기 촉탁서-----부록 제3호 양식환지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하는 경우의 첨부 명세서-----부록 제4호 양식
(4) 제18조의 입체환지등기 촉탁서-----부록 제5-1호 내지 제5-2호 양식
(5) 제22조에 의한 국공유지 말소등기 촉탁서-----부록 제6호 양식
(6) 제23조에 의한 국공유지 보존등기 촉탁서-----부록 제7호 양식
(7) 제16조제3항의 촉탁서-----부록 제8호 양식
(8) 제24조제1항, 제32조, 제35조제1항의 각 통지서-----부록 제9호 내지 11호의 양식
13.다른 환지등기절차에 준용
이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환지등기절차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0조의2에 의한 환지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환지 등 다른 환지등기절차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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