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등기예규 제1410호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산물소리 2015. 12. 14. 11:28
<法21>⑤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면허세 미납통지를 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10호, 시행 2011.10.13]


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10호

 


1.국 명의의 가처분등기말소에 따른 등록면허세

국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후 국가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이에 따른 등기를 완료한 후라면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되지만, 승소판결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고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그 가처분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되므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국가가 대위하여 촉탁하는 분필등기 등과 등록면허세

국가가 1필의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촉탁하는 분필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지목변경등기 등은 「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3.담보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담보가등기권리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이를 저당권으로 보고 있으므로, 담보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납부할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의 저당권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4.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제2항제1호의 채권의 최고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5.신탁등기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의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나 이들은 각 별개의 등기이므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신탁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3,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6.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의 경우 등록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가.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지방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면허세 미납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택법」 제68조 참조)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할 필요가 없다.


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신청인인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하여야 한다.


7.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관계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매입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예규의 폐지) 국에 대한 등록세 면제( 등기예규 제348호), 국가가 대위하여 촉탁하는 분필등기 등과 등록세( 등기예규 제427호), 담보가등기세율( 등기예규 제506호), 근저당권설정등기시 등록세 과세표준액( 등기예규 제523호), 신탁등기의 등록세( 등기예규 제1184호), 대위보존등기 등의 경우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문제( 등기예규 제1185호), 등록세 면제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등기예규 제1186호)은 이를 각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