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등기선례 제201006-2호 -토지거래허가절차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산물소리 2015. 12. 15. 16:24

<法21>③ 토지거래허가절차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명의의 가등기의 말소등기도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절차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제정 2010.06.18 [등기선례 제201006-2호, 시행 ]


 

토지거래허가절차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또는 이와 동일시할 청구의 인낙이나 조정, 화해)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의 말소등기도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2010. 6. 18. 부동산등기과-1211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4376 판결 ,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