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②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등
기를 하지 않고도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x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2000.09.30 [등기선례 제6-261호, 시행 ]
토지수용법상의 기업자가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보상금을 공탁하였으나 등기부상 피상속인이 소유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등록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2000. 9. 30. 등기 3402-685 질의회답)
참조선례 : 본집 제25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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