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등기선례 제201110-1호 -채무자 표시변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산물소리 2015. 12. 16. 09:44

<法21>①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신청은 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 저당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공동으로 신청 하나,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취득 당시

  등기소로부터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x

 

하나의 신청서로 전세기간 연장 및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를 일괄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제정 2011.10.19 [등기선례 제201110-1호, 시행 ]


 

1. 수개의 부동산 또는 하나의 부동산에 관한 수개의 등기에 대하여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신청하는 경우, 수개의 신청이 하나의 신청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개의 등기신청을 하나의 신청서에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하나의 신청서로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 및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를 일괄신청하는 경우 3천원의 정액등록면허세와 증액된 전세금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 및 2개의 권리변경등기에 대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채무자 표시변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실질은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고, 또한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닌 표시변경등기에 불과하므로 등기필증(등기필정보)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1. 10. 19. 부동산등기과-1953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28조, 제30조,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46조, 제60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03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1009항, Ⅷ 제3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