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先例

공탁선례 제2-173호 -수용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56조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

산물소리 2015. 12. 16. 18:14
<法21>② 채무자가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수용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56조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4.05.11 [공탁선례 제2-173호, 시행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56조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에서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서상의 공탁원인사실란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나 원천징수세액의 공제를 소명하는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2004. 5. 11. 공탁법인 제3302-106호 질의회답(공탁선례 200405-1)〕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소득세법」 제156조, 「법인세법」 제98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16449 판결

참조선례 : 1998. 6. 9. 법정 제3302-200호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