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先例

공탁선례 제1-62호 -공탁자가 피수용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때 소요될 등록세액 기타 비용을 공제한 금액만을 공탁

산물소리 2015. 12. 16. 18:24

<法21>④ 사업시행자인 공탁자가 피수용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때 소요될 등록세액 기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탁

  은 유효한 공탁이다. x

 

기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된 재결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피수용토지 소유자의 상속인들을 대신하여 납부하게 될 상속등기 등록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도 유효한 공탁이 되는지 여부.
제정 2002.05.29 [공탁선례 제1-62호, 시행 ]


 

토지수용법상 수용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보상금의 공탁은 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 전액의 공탁을 의미하므로, 피수용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때 소요될 등록세액 기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공탁한다면 이는 유효한 공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자가 대신 지출한 상속등기비용은 별도로 수용보상금채권자들에게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2002. 5. 29. 법정 3302-197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토지수용법 제61조

참조선례 : 2001. 11. 19. 법정 3302-458호

주:토지수용법은 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고 대체 법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03. 1. 1.부터 시행)이 제정됨( 토지수용법 제61조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와 같은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