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⑤ 제3채무자에게 채권가압류결정이 송달된 이후 채권양도통지가 있었는데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을 간과한 채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
우에는 제3채무자는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x
착오에 의한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의 공탁금 출급청구 시 첨부서면
제정 2010.05.18 [공탁선례 제201005-1호, 시행 ]
1. 을(을)은 갑(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 중 일부를 병(병)에게 양도(확정일자부 통지) 후 다시 전액을 정(정)에게 양도(확정일자부 통지)하였고, 그 후 정(정)의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가 이루어져 제3채무자 갑(갑)은 “물품대금채무 전액이 채권양도 및 가압류 금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누가 정당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다”라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을(을), 병(병), 정(정)으로 하여 혼합공탁하였고, 을(을)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송달된 후 제1양수인과 제2양수인 겸 채권가압류권자가 공탁금 출급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제1양수인이 공탁금을 출급받기 위하여는 제2양수인 겸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및 피공탁자 을(을)의 지정이 착오임을 증명하는 서면(채권양도의 효력에 다툼이나 의문이 없음에도 을(을)을 피공탁자로 지정한 것은 착오로 볼 수 있음)을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할 수 있다.
2. 이 사안에서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인지 여부는 해당 공탁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10. 5. 18. 사법등기심의관-1108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60557 판결, 2008. 9. 25. 선고 2008다34668 판결
참조선례 : 2004. 6. 5. 공탁법인 제3302-129호 질의회답, 2008. 6. 9. 공탁상업등기과-597호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