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先例

공탁선례 제2-45호 -공탁자, 공탁금액, 공탁물수령자에 대한 사항의 정정 가능 여부

산물소리 2015. 12. 18. 17:50

<法21>② 공탁금액이나 피공탁자 및 공탁자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면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다음 다시 공탁 할 수 밖에 없다.

 

공탁자, 공탁금액, 공탁물수령자에 대한 사항의 정정 가능 여부
제정 1982.12.22 [공탁선례 제2-45호, 시행 ]


 

「공탁법 시행규칙」 제12조(기재문자)는 공탁서 등 공탁에 관한 서면이 수리되기 전의 기재문자에 대한 규정이며, 일단 공탁이 수리된 후에는 공탁서에 기재된 사항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라 할지라도 공탁자, 공탁금액, 공탁물수령자에 대한 사항은 공탁의 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항에 대한 정정은 불가능하다.

〔1982. 12. 22. 법정 제423호(공탁선례 1-71)〕

 

주) 위 「공탁법 시행규칙」은 「공탁사무처리규칙」을 말하며, 대법원규칙 제2079호(2007. 3. 29.)에 의하여 「공탁사무처리규칙」이 「공탁규칙」으로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