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判例

* 98다12812 판결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수용재결로 인한 보상금지급청구권을 추급할 수 있는 시기

산물소리 2015. 12. 18. 11:25

<法21>① 甲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출급되기 전이라면 乙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甲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丁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하고 추심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乙은 물상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法20>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확실시되므로 토지수

  용의 재결 이전 단계에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담보권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토지수용의 재결 이전 단계에서도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을 압류 및 전부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압류전에 양도 또는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보상금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라면, 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거나 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기 전이라도 그 청구권에 대한 추급은 불가능하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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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손해배상(기)][집46(2)민,137;공1998.11.1.(69),2552]


 

【판시사항】
[1] 기업자가 토지수용의 재결 후 공탁한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3]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4]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원칙적인 공탁방법과 보상금지급청구권이 중복압류된 경우의 공탁방법

[5]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수용재결로 인한 보상금지급청구권을 추급할 수 있는 시기 및 종기

[6] 기업자 소속 담당공무원이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사무처리지침과는 달리 보상금지급업무를 처리하여 담보권자로 하여금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결과적으로 담보권자로 하여금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의한 수용보상금의 공탁에 있어서는 기업자가 공탁물을 회수하면 공탁이 없었던 것이 되어 재결이 효력을 상실하므로, 기업자가 토지수용의 재결이 있은 후 토지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그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기업자는 민법에 의한 공탁과는 달리 그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

 

[2]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물수령자에 대한 사항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표현상의 착오임이 명백하고 또한 공탁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탁서의 정정이 가능할 뿐이므로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으로는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4]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음을 이유로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원인 사실에 압류 또는 가압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탁을 수리한 공탁공무원은 원표에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사실을 기재하고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중복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채권자가 경합된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소송법 제581조에 의하여 기업자는 그 보상금을 집행공탁을 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

 

[5] 담보권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확실시되므로 토지수용의 재결 이전 단계에서도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을 압류 및 전부받을 수 있어, 설사 그 압류 전에 양도 또는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보상금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거나 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기 전에는 여전히 그 청구권에 대한 추급이 가능하다.

 

[6] 기업자가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고 그 내용을 담보권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에 대한 담보권자의 신뢰가 형성되었음에도 후에 기업자 소속 담당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통지된 사무처리지침과 달리 보상금지급업무를 처리하여 담보권자로부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결과적으로 담보권자로 하여금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 제65조 , 민법 제489조 [2] 공탁법 제4조 ,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7조의2 [3] 민법 제342조 , 제370조 , 민사소송법 제557조 , 제563조 , 제580조 제1항 , 제733조 [4]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 , 민사소송법 제581조 [5] 민법 제342조 , 제370조 , 제449조 , 민사소송법 제563조 , 제580조 , 토지수용법 제14조 , 제16조 [6] 국가배상법 제2조 , 토지수용법 제4조 제2항 , 제25조 제1항 ,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18972 판결(공1992, 986)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4290 판결(공1997하, 3244)

[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42693 판결(공1996상, 353)
대법원 1996. 10. 2.자 96마1369 결정(공1996하, 3379)

[3][5]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공1995상, 71)

[3]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공1991, 628)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21058 판결(공1996하, 2491)

[4]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5179 판결(공1996하, 2176)
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공1997상, 718)

[5]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7514 판결(공1998상,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