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附則 제3조 違憲確認
(1995.12.28. 95헌마196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법률(法律)의 폐지(廢止)와 이미 발생한 법적(法的) 효과(效果)의 관계
2. 시혜적(施惠的) 소급입법(遡及立法)과 입법형성(立法形成)의 자유(自由)
3. 입법형성(立法形成)의 자유(自由)와 위헌심사(違憲審査)의 한계(限界)
4. 폐지(廢止)된 각종(各種) 선거법상(選擧法上) 피선거권(被選擧權) 제한사유(制限事由)로서의 벌금형(罰金刑)의 하한(下限)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헌(違憲)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법규범(法規範)이 폐지(廢止)되더라도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당해(當該) 법규범(法規範)의 적용에 따라 이미 발생한 효과(效果)는 지속되는 것이다.
2. 신법(新法)이 피적용자(被適用者)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施惠的)인 소급입법(遡及立法)이 가능하지만 이를 입법자(立法者)의 의무(義務)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소급입법(遡及立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立法裁量)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立法機關)에 맡겨져 있으며, 이와 같은 시혜적(施惠的) 조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민의 권리(權利)를 제한(制限)하거나 새로운 의무(義務)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立法者)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立法形成)의 자유(自由)가 인정된다.
3. 입법자(立法者)는 입법목적(立法目的), 사회실정(社會實情)이나 국민의 법감정(法感情), 법률(法律)의 개정(改正)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시혜적(施惠的) 소급입법(遡及立法)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 결정이 합리적(合理的) 재량(裁量)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4. 각종(各種) 선거법상(選擧法上) 피선거권(被選擧權)이 제한(制限)되는 벌금액(罰金額)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각 선거법(選擧法)의 법정형(法定刑)과 입법연혁(立法沿革) 등에 비추어 이로써 바로 위헌(違憲)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법정형(法定刑)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법관(法官)의 양형재량권(量刑裁量權)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면 그 위헌성(違憲性)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장선거법(長選擧法)(1994.3.16. 법률 제4739호로 폐지(廢止))의 경우 다른 선거법(選擧法)들과 사이에 법정형(法定刑)의 차이가 그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장선거법(長選擧法) 제12조 제3호가 평등(平等)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합리적 이유와 근거없이 청구인(請求人)의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을 침해한 것으로써 헌법(憲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 : 최○태
대리인 변호사 남두희
[심판대상조문]
공직선거(公職選擧)및선거부정방지법(選擧不正防止法) 부칙(附則) 제3조 (선거권(選擧權) 및 피선거권(被選擧權) 등에 관한 경과조치(經過措置)) 이 법(法) 시행(施行)당시 선거법(選擧法)으로서 형(刑)의 선고(宣告)를 받은 자(者)와 선거범(選擧犯)으로서 재판(裁判)에 계류중인 자(者)의 선거권(選擧權) 및 피선거권(被選擧權)은 제18조(선거권(選擧權)이 없는 자(者)) 및 제19조(피선거권(被選擧權)이 없는 자(者))의 규정(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참조조문]
헌법(憲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전단, 제13조 제2항, 제25조
[참조판례]
2. 1991.12.23. 선고, 89헌마189 결정
3. 1993.7.29. 선고, 93헌마23 결정
1995.4.20. 선고, 91헌마11 결정
1995.7.21. 선고, 94헌바18 결정
4. 1993.7.29. 선고, 93헌바23 결정
1995.3.23. 선고, 94헌가4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5.6.27.당시 시행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선거에 관하여 같은 달 11. 입후보등록을 마친 자인바, 선거운동기간 중이던 같은 달 23. 동구갑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구인은 1993.7.13. 대구지방법원에서 대통령선거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3조와 폐지된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제12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는 피선거권이 없어 위 입후보등록은 무효"라는 통지를 받자 1995.6.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3조 중 "이 법 시행 당시 선거범으로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피선거권은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인바, 심판대상 및 관련된 각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선거범으로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와 선거범으로서
재판에 계류중인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및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2)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3. 생략
(3)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1.2. 생략
3. 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된다)
4. 생략
(4) 폐지된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994.3.16. 법률 제4739호로 폐지, 이하 "단체장선거법"이라고 한다) 제12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2. 생략
3. 선거범으로서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6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형이 실
효된 자를 포함한다)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6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생략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상의 피선거권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으로서의 피선거권을 가짐에도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폐지된 단체장선거법에 의하여 그 피선거권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위헌의 법률 조항이다.
즉, 공직선거법의 시행에 따라 폐지된 국회의원선거법과 단체장선거법상 선거범으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액을 비교하면 차이가 있었는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범으로서 100만원의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때(국회의원선거법 제12조 제3호), 자치단체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범으로서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때(단체장선거법 제12조 제3호) 각 피선거권이 제한되었다.
그런데 위 양 선거의 경우에 벌금액수를 달리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은 공직선거법의 시행 당시 선거범으로서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등의 피선거권의 제한을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합리적 이유없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내무부장관의 의견요지
(1) 선거범으로서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자로부터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박탈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그 자에 대하여 반성을 촉구하는 데에 입법목적이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형벌을 받은 경우에 얼마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이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과거 우리나라의 선거법 체계가 단일화되지 아니하고 각종선거법으로 분산되어 있던 탓으로 각종 선거법간에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입법정책 내지 입법기술의 졸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써 넓은 의미에서 체계부조화 또는 부적합의 문제는 될지언정 위헌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심판대상인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판단
(1)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이 시행되기 전인 1993.7.13. 대구지방법원에서 대통령선거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그해 7.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당시 시행중이던 단체장선거법 제12조 제3호에 의하여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6년내인 1995.6.27. 실시된 이 사건 관련 선거 당시에는 이미 자치단체장으로서의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있었는데, 위 판결
확정 이후인 1994.3.16. 공직선거법이 시행됨에 따라 단체장선거법을 포함하여 종전의 각종 선거법은 폐지되었는바,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만약 청구인에게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면 청구인은 자치단체장으로서의 피선거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당해 법규범의 적용에 따라 이미 발생한 효과는 법규범이 폐지되더라도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지속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의 효력은 종전의 단체장선거법이 폐지되었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지속되는 것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에 의하여 비로소 그와 같은 효력이 생긴 것은 아니다.
(2) 다음으로 법률의 변경으로 종래의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새로운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입법자에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입법상의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률이 변경된 경우 신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신법은 항상 최선의 것이므로 광범위한 시적영역을 가져야 하고 그 법적효과가 과거에 대하여도 미쳐야 한다는 견해와 각 시대에는 그에 맞는 자신의 법규범이 있으므로 신법은 현재와 장래에 발생하는 사태에 대하여만 미쳐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헌법상으로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헌법 제13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률이 변경된 경우 피적용자에 대하여 유리한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일반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헌법상의 기본원칙인 법치주의로부터 도출되는 법적 안정성과 신
뢰보호의 원칙상 모든 법규범은 현재와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입법은 금지 내지 제한된다.
다만,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이를 입법자의 의무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며, 이와 같은 시혜적 조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는 입법목적, 사회실정이나 국민의 법감정, 법률의 개정이유나 영위 등을 참작하여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 결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과거 우리나라의 선거법 체계가 단일화되지 아니하고 각 선거법이 정하는 공직의 종별에 따라 별도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탓에 후보자나 정당, 국민 등이 선거제도를 이해하는데 혼란이 있고 선거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는 등 선거법간에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인하여 생기는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선거법인 공직선거법이 제정된 것이고, 각종 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선거법상 법정형의 높·낮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인바, 공직선거법상 벌금형의 법정형(상한은 200만원에서 3,000만원인 사이로서 대개 4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이고, 하
한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300만원 내지 500만원이다)은 단체장선거법의 그것(상한은 5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로서 대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고, 하한의 제한이 있는 경우는 모두 100만원이다)에 비하여 월등히 높아 벌금액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시행전에 선거범으로 처벌받은 자의 피선거권의 제한에 관하여 신법인 공직선거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선거범에 대한 피선거권의 제한이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입법자가 유리한 신법을 소급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입법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선거권의 제한에 관하여 폐지된 각 선거법에 비하여 공직선거법이 입후보자들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할지라도, 폐지된 각 선거법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피선거권의 제한에 관하여 유리한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단체장선거법 제12조 제3호 전단 규정의 위헌성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관한 판단
(1) 청구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단체장선거법 제12조제3호 전단의 규정이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선거법보다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액을 낮게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위헌규정인지의 여부를 살펴 본다. 만약 위 규정이 위헌이라면 위헌규정에 의한 피선거권의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이 사건 심판대상인 법률조항도 그 한도에서
위헌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선거범으로서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정지시키는 규정 자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선거사범에 대하여 일정기간 피선거권의 행사를 정지시킴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본인의 반성을 촉구하기 위한 법적조치로서,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합리적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선거범 중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얼마만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피선거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형성권을 갖고 있는 입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그 입법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것이 합리적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위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인바, "선거범으로서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6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의 피선고권이 제한되도록 규정한 단체장선거법 제12조 제3호 전단은 뒤에서 보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입법형성에 관한 합리적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헌규정이라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위 규정만을 따로 떼어놓고 볼 때 그것이 위헌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다른 선거법상 선거범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와의 관계에서 단체장선거법 제12조 제3호 전단 규정의 위헌 여부를 살펴본다.
(가) 폐지된 각 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규정의 비교
공직선거법이 시행되기 전의 각 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규정(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단체장선거법 각 제12조)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같지만,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액에는
차이가 있었는바, 그 금액은 대통령선거법과 국회의원선거법의 경우에는 각 100만원 이상, 지방의회의원선거법과 단체장선거법의 경우에는 각 50만원 이상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범으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참의원선거법(1958.1.25. 제정, 법률 제469호)과 민의원선거법(1958.1.25. 제정, 법률 제470호)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바, 그 후 제2공화국부터 제5공화국에 이르기까지는 각 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액에 관한 규정에 차이가 없던 것이(다만 제3공화국으로부터 제5공화국에 이르기까지는 지방자치제 정지되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통일주체국민회의법만 비교) 제6공화국에 들어서 휴면상태에 있던 지방자치제를 부활하면서 과거 불법, 타락 선거운동이 공공연히 자행되었던 경험에 비추어, 앞으로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돈 안 쓰는 공명선거풍토를 정착시키자는 강한 의지아래 아래 (다)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범에 대한 형량을 대폭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피선거권 제한사유인 법정형의 하한도 높이게 되었는데, 그 후 각 선거법의 개정과정에서 각 선거법간의 전체적 조정에 유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차이가 생기게 된 것이다.
(나) 위헌 여부 판단의 전제
위와 같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액이 선거법마다 다른 점이 헌법에 위반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전제하여야 한다.
첫째, 각 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액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을 경우에는 당해
선거법상의 피선거권 뿐만 아니라 다른 선거법상의 피선거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유형의 선거범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각 선거법상의 법정형이 같은 것이 바람직하고, 그를 전제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액도 같은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각 선거법마다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액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각 선거법의 법정형과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이로써 바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한 선거법의
법정형이 다른 선거법에 비하여 높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선고형도 다른 선거법상의 선거범에 비추어 높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과 같이 당해 선거법상으로는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액수의 벌금형을 받더라도 다른 선거법상의 피선거권 제한사유에는 해당할 수도 있게 된다.
이 경우 그 법정형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법관의 양형재량권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정도, 즉 당해 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는 형을 선고하여도 다른 선거법상의 피선거권은 항상 제한되는 정도에까지 이르면 그 위헌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반대로 법정형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액에 큰 차이가 있다면 역시 그 위헌 여부를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선거법의 법정형(다만 법정형 중 벌금형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다) 각 선거법상 법정형의 비교
1) 각 선거법상 법정형의 전체적인 비교
단체장선거법이 제정·공포되기 전에 시행되던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상 선거범에 대한 법정형은
동일하였다.
그렇게 되었던 것이 1990.12.31. 개정·공포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이 선거범에 대한 벌금형을 기존의 각 선거법에 비하여 높여 종전의 2배로 상향조정함과 함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액도 종전의 "1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을 높였고, 같은 날 제정·공포된 단체장선거법도 벌칙조항 및 피선거권제한 조항을 이에 맞추었고, 그 후 1991.12.31. 국회의원선거법의 벌금형이 종전의 2배 내지 6배로 상향조정됨과 동시에 피선거권 제한사유인 벌금형도 종전의 "1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개정되었으며, 1992.11.11. 대통령선거법의 벌금형이 종전의 2배 내지 6배로 상향조정됨과 동시에 피선거권 제한사유인 벌금형도 종전의 "5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높아졌다. 그 결과 각 선거법상 법정형은 개정이 늦을수록 대체적으로 높다. 즉, 대통령선거법상의 법정형은 국회의원선거법상의 법정형과 대체로 같고, 국회의원선거법상의 법정형은 단체장선거법상의 법정형보다 대체로 높거나 같다.
2) 법정형에 하한이 있는 경우의 비교
법정형에 하한이 규정되어 있는 벌칙조항들의 경우 대통령선거법과 국회의원선거법의 경우에는 다수인에대한매수및이해유도죄(대통령선거법 제142조 제1항, 국회의원선거법 제153조 제1항)만 하한이 "100만원 이상"일 뿐, 나머지 죄는 모두 하한이 "200만원 이상" 또는 "300만원 이상"이고, 지방의회의원선거법과 단체장선거법의 경우에는 그 하한이 모두 "100만원 이상"이다.
3) 법정형에 하한이 없는 경우의 비교
대통령선거법과 국회의원선거법의 법정형의 상한은 대체로 같고
[매수및이해유도권유등죄(대통령선거법 제141조 제2항, 국회의원선거법 제152조 제2항), 후보자에대한매수및이해유도권유등죄(대통령선거법 제143조 제2항, 국회의원선거법 제154조 제1항 제3호), 성명등의허위표시죄(대통령선거법 제161조의2, 국회의원선거법 제177조)의 경우에는 대통령선거법의 상한이 높다], 국회의원선거법과 단체장선거법의 법정형의 상한을 비교하여 보면 대체로 국회의원선거법의 경우가 높거나 같은바, 그 높은 정도는 대개 1.5배 내지 2배 정도이다.
(라) 법정형과 피선거권제한과의 관계
1) 당해 선거법위반죄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
선거범이 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피선거권 제한사유로서의 벌금액이 각 선거법마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각 선거법의 법정형과 처단형과의 관계,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헌법재판소 1993.7.29. 선고, 93헌마23 결정)미여 이를 변경하여야 할 별다른 사정변경도 인정되지 않는다.
2) 당해 선거법위반죄로는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으나 다른 선거법상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
위 법정형의 비교결과를 보면 동일유형의 죄에 있어서 대통령선거법이나 국회의원선거법위반죄의 경우에 선고형이 단체장선거법위반죄의 경우보다 벌금 50만원 미만의 형이 선고될 유형의 죄의 경우에도 위 선거법상으로는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을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은 제한되지 않지만 지방의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으로서
의 피선거권은 제한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로써 바로 헌법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관이 선거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위에서 본 벌금형의 하한에 의한 제약이 있는 경우(이 경우는 그 하한과 피선거권 제한사유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합헌성은 위 헌법재판소 1993.7.29. 선고, 93헌마23 결정에서 검토되었다) 외에는 피선거권 제한사유를 고려하여 그 벌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기 때문이다. 즉, 법관은 모든 선거법상의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벌금 5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앞서 살펴 본 법정형의 차이가 위와 같은 법관의 양형재량권으로도 극복하기 어려운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단체장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사유로서의 벌금액이 대통령선거법이나 국회의원선거법상의 그것과 대비하여 낮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특히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하였다든가 그 공무담임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나아가 각 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액이 "100만원 이상"과 "50만원 이상"으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위에서 본 법정형의 차이와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법관이 가지는 재량권 등을 고려하면 그 차이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보면, 선거범에 대한 피선거권정지사유로서의 벌금액을 규정한 폐지된 각 선거법의 각 제12조 제3호 전단 부분은 상호간의 적용에 있어 불합리한 면이 있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선거법체계상 단일법을 두지 않으면서도 각종 선거법을 그때그때의 현실적 필요에 따라 각각 수시로 개정하면서 선거법체계의 전체적 조정에 유의하지 아니한 입법정책 내지 입법기술의 졸렬에서 기인한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의 체계부조화 내지 부적합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위에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것으로써 곧 이 사건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합리적 이유와 근거없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28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주 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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