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0>ㅁ. 당사자 일방이 계약 목적물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그 목적물이 감가 내지 소모된 경우, 그 당사자는 목적물 훼손 여하에 불구하고 목적물 사용으로 인한
감가비 상당액을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하여야 한다.x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다3006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4.15.(104),777]
【판시사항】
[1] 양도계약에 기한 잔대금지급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동일한 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 그 사용 이익의 반환의무의 존부(적극) 및 그 이용으로 인한 감가비 상당의 반환의무의 존부(한정 소극)
[3]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4]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한 경우, 항소심이 1심판결의 인용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전소의 소송물은 양도계약에 기한 잔대금 지급청구권의 존부이고, 후소의 소송물은 위 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존부인 경우, 위 두 소는 비록 동일한 양도계약을 근거로 한 청구들이기는 하나 그 소송물이 동일하다 할 수 없고, 또한 전소의 소송물과 후소의 소송물이 상호 모순관계에 있다거나 선결관계에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전소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2] 계약 해제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의한 이익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은 양수인이 양도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양도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양수인에게 그 사용에 의한 이익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양도 목적물 등이 양수인에 의하여 사용됨으로 인하여 감가 내지 소모가 되는 요인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그것을 훼손으로 볼 수 없는 한 그 감가비 상당은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3]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4]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항소심이 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법 제546조 [3] 민법 제536조 [4] 민사소송법 제372조 , 제385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76. 3. 23. 선고 74다1383 판결,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3267 판결(공1991, 2320)
[3]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40684 판결(공1997상, 1570)
[4]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688 판결(공1991, 2611)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공1993상,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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