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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다11810 판결 -부재자가 사망간주되는 시점 이후 실종선고가 있기 이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

산물소리 2016. 1. 20. 09:58

<司49>甲이 이라크로 NGO 활동을 떠나 연락이 두절된 후, 이해관계인 乙의 청구로 법원은 재산관리인 丙을 선임하였다. 甲에게는 유일한 재산으로 10억 상당의 토

  지가 있다. 

  ① 만일 丙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 토지를 상당한 가격에 戊에게 매도하였는데 매도 당시 甲이 귀국한 상태였다면, 丙과 戊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x

  ② 丙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처분행위를 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되었다면 그 처분행위는 무효이다.x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1181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1993.6.15.(946),1460]


 

【판시사항】
생사불명의 부재자가 사망간주되는 시점 이후 실종선고가 있기 이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의 적법추정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자가 그 이전에 생사불명의 부재자로서 그 재산관리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재산관리인에 대한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법원의 처분허가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5조, 제28조,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2.21. 선고 66다2353 판결(집15①민130)
1968.9.17. 선고 67다1604,1605 판결
1971.3.23. 선고 71다189 판결(집19①민241)

 

【전 문】

【원고, 상고인】 00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피상고인】 00래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91.3.27. 선고 89나52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소외 망 00익은 6.25사변 중에 행방불명되어 그 재산관리에 관하여 1962.9.26. 그의 처 소외 망 조00이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었는데 그 후 1966.6.11. 또는 1967.6.20.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법원이 00익에 대하여 1980.11.18. 실종선고를 하여 그가 실종선고기간이 만료 1955.9.30.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윈고가 그의 정녀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등기는 00익의생사불명의 상태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경료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조00이 현영익이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위 등기는 그 재산관리인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료되었다고 추정되므로 비록 00익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후에 경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배척하였고, 위 재산관리인이 이 사건 제1, 3, 4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함에 있어서 법원으로부터 처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등기는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위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법원의 처분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추정되고 위 추정을 번복시킬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일단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그 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됨은 소론이 내세우는 바와 같으나, 사망한것으로 간주된 자가 그 이전에 생사불명의 부재자로서 그 재산관리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그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67.2.21. 선고 66다2353 판결; 1971.3.23. 선고 71다189 판결 참조), 그 재산관리인에 대한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그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그 경료에 필요한 법원의 처분허가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법원의 처분허가 없이 위조된 허가결정 등으로 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은 위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시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하는 소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에 등기의 추정력 및 실종신고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