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가석방심사위원회와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한 징벌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두 위원회 모두 심사ㆍ결정상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두 위원회 모두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어 민간위원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처벌이 공무원인 위원보다 가벼워 공정성ㆍ책임성 확보가 곤란함.
이에 가석방심사위원회와 징벌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민간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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