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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6.1.7.]

산물소리 2016. 1. 8. 08:5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1.7.] [대통령령 제26872호, 2016.1.7., 일부개정]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 044-202-5420

제1장 총칙  <개정 2008.10.20.>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2조(정부의 시책) 정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고 애국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제2장의 예우와 관련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3조(등록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가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4.12.30.>

        1. 독립유공자 또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으로서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순위자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로 하되, 같은 순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순위의 사람으로 한다.

        가.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손자녀일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한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련 증명자료를 통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0.20.]

          제4조(요건 심사 및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심의에 부쳐진 사항에 대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와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의 적용 대상인지 결정한 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5조(신상변동 신고)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상변동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4. 독립유공자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유족 또는 가족 관계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성명 및 생년월일 등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가 변경될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의 유족은 제1항에 따른 신상변동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2장 예우  <개정 2008.10.20.>

              제5조의2(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인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다. 다만,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간에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15.11.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5.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6.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손자녀 간의 협의에 의하여 손자녀 중 1명을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제6조(보상금)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6.12.21.]

                  제7조 삭제  <2000.12.30.>

                    제8조(사망일시금) ① 법 제13조에 따라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사망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9조(보훈급여금의 지급액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로ㆍ양육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상금의 금액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10조(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1명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 실시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10조의2(생업지원)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10.30.>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1항에 따른 기관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단서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전문개정 2008.10.20.]

                          [제목개정 2013.10.30.]

                            제11조(진료비용의 부담)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12조(진료비용의 감면)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6.26., 2012.5.1.>

                              ②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에 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5.1.>

                              [전문개정 2008.10.20.]

                                제13조(부양능력)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14조(수송시설의 이용)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16조(정착금)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정착금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착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3장 기금  <개정 2008.10.20.>

                                        제17조(기금의 수입ㆍ지출) ① 법 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 외에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부성금, 차입금, 각종 이자수입금, 그 밖의 수입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은 법 제30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비용, 기금수익을 위한 사업비와 그 운용비, 예탁금ㆍ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그 지출로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18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2. 금융기관에 예탁

                                          3.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

                                          4. 그 밖에 기금수익을 위한 사업

                                          ② 기금출납공무원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예탁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기금출납공무원 예탁금 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19조 삭제  <2002.12.30.>

                                              제20조(기금의 수납방법) ① 기금의 수입금은 기금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수납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했으면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의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에 넣어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금수입징수관에게 기금의 수입금을 받았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21조(기금의 예산액 배정)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재정법」 제6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범위에서 기금재무관에게 기금의 예산액을 배정하고 기금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기금의 예산액 안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22조(기금의 지급) 기금재무관은 기금을 사용할 때에는 지급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미리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23조(자금의 지급) 국가보훈처장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면 기금지출관이 기금지출관의 분임자에게 그 분장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주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20.]

                                                      제24조 삭제  <2009.8.13.>

                                                        제25조 삭제  <2009.8.13.>

                                                          제26조 삭제  <2009.8.13.>

                                                            제27조 삭제  <2009.8.13.>

                                                              제28조 삭제  <2009.8.13.>

                                                                제29조 삭제  <2009.8.13.>

                                                                  제30조(기금 계정) 법 제31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기금 계정은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20.]

                                                                    제31조 삭제  <2002.12.30.>

                                                                      제32조 삭제  <2002.12.30.>

                                                                        제33조 삭제  <2002.12.30.>

                                                                          제34조 삭제  <2002.12.30.>

                                                                            제35조(기금의 회계처리 원칙) 기금은 사업의 성과 및 재산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과 변동을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36조 삭제  <2002.12.30.>

                                                                                제37조 삭제  <2002.12.30.>

                                                                                제4장 보칙  <개정 2008.10.20.>

                                                                                  제38조(품위손상행위) 법 제38조제1항과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39조(보훈급여금의 지급 정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권한, 제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제31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의 권한 및 제6호에 따른 권한만 위임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

                                                                                      2. 법 제7조에 따른 보상

                                                                                      3. 법 제12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법 제14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

                                                                                      4.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학자금의 지급 및 특수교육의 지원

                                                                                      5.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37조, 제38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접수,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 국가기관등의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통보 수리(受理),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ㆍ점검ㆍ시정ㆍ보완 요구 및 그 결과의 통보 수리, 업체등의 신고 수리 및 업체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설명 요구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관한 지시, 고용명령 및 취업통지, 취업지원의 제한, 차별대우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그 결과 통보의 수리, 취업사실 등의 통보 수리, 직업재활훈련의 실시 및 직업훈련 대상자의 추천

                                                                                      6.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료의 위탁

                                                                                      7.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대부금의 결정

                                                                                      8.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신청서의 수리 및 대부

                                                                                      9.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급보증서의 발급, 담보취득, 보증인의 입보 및 그 밖의 담보취득, 담보재산의 대체승인

                                                                                      10.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채무승계 신고의 수리

                                                                                      11. 법 제19조부터 제21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 대상자의 결정

                                                                                      12.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착금과 보상금의 지급

                                                                                      13. 법 제3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14. 법 제36조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15. 법 제3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16. 법 제3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배제자의 재등록 및 범죄경력의 확인요구

                                                                                      17. 법 제4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4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보훈처장(제40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ㆍ결정 및 변동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및 이 영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반환의무 면제에 관한 사무

                                                                                        4. 법 제38조에 따른 보상 정지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6.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본조신설 2012.1.6.]

                                                                                        [종전 제40조의2는 제40조의3으로 이동  <2012.1.6.>]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처장은 제40조의4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9.]

                                                                                          [종전 제40조의3은 제40조의4로 이동  <2014.12.9.>]

                                                                                            제40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1.3.29.]

                                                                                            [제40조의3에서 이동  <2014.12.9.>]

                                                                                              제41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이 영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한다.  <개정 2005.1.17.>

                                                                                              [제목개정 200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