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권한, 제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제31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의 권한 및 제6호에 따른 권한만 위임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
2. 법 제7조에 따른 보상
3. 법 제12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법 제14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
4.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학자금의 지급 및 특수교육의 지원
5.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37조, 제38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접수,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 국가기관등의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통보 수리(受理),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ㆍ점검ㆍ시정ㆍ보완 요구 및 그 결과의 통보 수리, 업체등의 신고 수리 및 업체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설명 요구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관한 지시, 고용명령 및 취업통지, 취업지원의 제한, 차별대우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그 결과 통보의 수리, 취업사실 등의 통보 수리, 직업재활훈련의 실시 및 직업훈련 대상자의 추천
6.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료의 위탁
7.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대부금의 결정
8.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신청서의 수리 및 대부
9.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급보증서의 발급, 담보취득, 보증인의 입보 및 그 밖의 담보취득, 담보재산의 대체승인
10.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채무승계 신고의 수리
11. 법 제19조부터 제21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 대상자의 결정
12.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착금과 보상금의 지급
13. 법 제3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14. 법 제36조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15. 법 제3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16. 법 제3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배제자의 재등록 및 범죄경력의 확인요구
17. 법 제4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전문개정 2008.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