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제13호, 제14호, 제16호, 제18호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하며, 제13호, 제14호, 제16호, 제18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교육기관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4.28.>
1. 법 제4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
2. 법 제5조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와 이에 따른 조치
3. 법 제6조에 따른 신체검사의 신청 접수, 신체검사의 의뢰, 상이등급 판정의 결과 통지 등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에 따른 상이의 추가인정
5.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사람의 판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보 접수
6.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7. 법 제12조제2항제2호 및 이 영 제14조에 따른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의 접수
8. 법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의 접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ㆍ질문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9. 법 제17조제1항ㆍ제18조제1항ㆍ제19조제1항에 따른 간호수당ㆍ부양가족수당ㆍ중상이부가수당의 지급,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망일시금의 지급 및 법 제21조와 제23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과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의 결정
10. 제28조에 따른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 확인 및 제29조에 따른 대리수령인의 지정
11.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의 접수 및 교육지원 대상자 결정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입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13. 제33조제2항에 따른 입학지원자 명부 작성 및 제출
14. 제35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통보 접수
15. 제36조에 따른 전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16. 제37조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접수
17. 제38조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
18. 제3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사립 대학등의 보조금 지급 신청 접수 및 지급 여부 결정 등
19. 법 제29조제4항 및 이 영 제39조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의 접수 및 지원 여부 결정 등
20. 법 제30조 및 이 영 제40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 지급
21. 법 제31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지급
22. 법 제35조 및 이 영 제4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23. 법 제36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접수
24. 법 제37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
25. 법 제38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통보 수리,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ㆍ점검, 시정 또는 보완 요구 및 그 결과의 통보 수리
26.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체등의 신고 수리, 업체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설명 요구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관한 지시
27. 법 제4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 업체등에 대한 고용 명령 및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 통지
28. 법 제42조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29.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결과 통보의 수리
30. 법 제46조에 따른 취업사실 등의 통보의 수리
31.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의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32. 법 제49조제1항 및 이 영 제59조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취업능력개발 비용의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
33. 법 제51조제2항 및 이 영 제61조에 따른 진료의 위탁 및 응급진료 사실의 통보 접수
34. 법 제52조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
35.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대부금의 결정(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람에 대한 권한만 해당한다. 이하 제36호부터 제40호까지에서 같다)
36.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신청의 수리 및 대부
37. 법 제6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급보증서의 발급, 담보 취득, 보증인 입보(立保), 그 밖의 담보 취득 및 담보재산의 대체 승인
38. 법 제64조에 따른 대부원리금 등 상계
39. 제74조에 따른 감정원의 임명
40.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채무 승계 신고의 수리
41. 법 제68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및 결손 처분
42. 법 제69조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43. 법 제71조 및 이 영 제85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및 결과 통보
44.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배제자의 재등록,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45. 법 제7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46.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람에 대한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은행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