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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다18316 판결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게 되면 중간매수인의 첫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산물소리 2016. 1. 20. 15:59

<司49>④ 부동산의 최초매도인, 중간자, 최종매수인 사이에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3자간 합의(중간생략등기의 합

  의)가 있으면, 최초매도인에 대한 중간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x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다183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2.1.(913),505]


 

【판시사항】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게 되면 중간매수인의 첫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중간등기를 생략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이의가 없겠고 또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 하여 중간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첫 매도인의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1.4.10. 선고 4282민상77 판결
1965.3.23. 선고 64다1742 판결(집13①민80)
1979.2.27. 선고 78다2446 판결(공1979,1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