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法/@民法 旣出判例

99다19698 판결 -갑이 을 소유의 부동산을 병에게 처분한 후 사망하고 을이 갑의 지위를 상속한 경우

산물소리 2016. 1. 21. 16:50

<司49>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甲은 丙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丙 소유의 A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절차에서 甲이 아들인 乙 명의로 경락을 받음으로써 2002. 7. 14.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05. 5. 13. 甲은 자신이 A 토지의 소유자라고 하면서, 丙과 판결금 3,000만원 중 합의금으로 800만원을 丙으로부터 수령함과 동시에 丙에 대한 어떠한 명목의 청구도 포기하며 A 토지에 대하여 丙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丙이 위 약정에 따라 같은 날 甲에게 8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甲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아니한 채 2006. 1. 7. 사망하였고, 乙은 甲의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ㄱ. 乙은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단순히 甲을 위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자에 불과하므로 A 토지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甲이 취득한다.x
ㄴ. A 토지에 관하여 甲이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한 것은 일종의 타인 권리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o
ㄷ. 甲의 丙에 대한 위 약정은 乙의 무권대리인으로서 한 행위로서 무효이지만, 乙이 甲의 단독상속인인 이상, 그 무효행위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x
ㄹ.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乙은 그 상속인으로서 甲의 위 약정상 의무를 상속하게 되었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x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96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1.11.15.(142),2315]


 

【판시사항】
[1] 경락 명의인과 경락대금의 실질적 부담자가 서로 다른 경우,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자(=명의인)

[2] 갑이 을 소유의 부동산을 병에게 처분한 후 사망하고 을이 갑의 지위를 상속한 경우, 을은 병에게 위 처분계약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단순히 타인을 위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더라도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2]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자녀들 명의로 이를 경락받았다면 그 소유자는 경락인인 자녀들이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그 후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액의 일부를 지급받고 자녀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타인의 권리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비록 양자 사이에서 위 합의는 유효하고 채권자는 자녀들로부터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채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자녀들은 원래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타인의 권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행에 관한 아무런 의무가 없고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채권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채권자의 의무를 상속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 합의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46조의2 [2] 민법 제56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15863, 15870 판결(공2000상, 1138)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7651 판결(공보불게재)

[2]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0191 판결(공1994하, 2510)